의료급여

급여2종 입원본인부담 15%->10%(09.6.1)

야국화 2009. 2. 13. 08:38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기 침체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은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인하(안 제13조제6항)

      * 본인부담 상한제 : 일정 기간동안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별표 제2호가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2호 중 “120만원”을 “60만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법 제9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동호 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의료급여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그 밖의 외래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입원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입원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외래ㆍ입원 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전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비고 :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그 밖의 외래진료"란의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를 개시한 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계속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기금이 부담한다.

  ②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