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료를 차등 지급 행정해석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08.7.31) ○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선되어 세부 적용방법에 대한 행정해석 ○ 행정해석 주요 내용 - 정신과 입원료 차등.. 의료급여 2008.08.1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61호, 2000.11.23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56호, 2001.1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11호, 2002. 3.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99호, 2003.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85호, 2004.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37호, 2004. 7. 1 시.. 의료급여 2008.08.04
의료급여 개정내용08.-84호 1 개정사유 ○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질환 정액수가 인상 및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실시 ○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 발행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정함 ○ 기타 가정간호시 본인일.. 의료급여 2008.08.01
의료급여수가변경(정신과정액 포함)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22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1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안 1. 개.. 의료급여 2008.07.16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변경08.4.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9호(2008.04.0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1제4호에 의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9호, 2007.6.15)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 의료급여 2008.04.01
08.4.1본인부담 변경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시행일자 : 2008. 4. 1일 진료분 □ 대통령령 제20613호(2008.2.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2008.4.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함===>차상보험 ○ 동 대상자의 본인부담액을 별도 규정(본인부.. 의료급여 2008.03.27
직접조제투약횟수(08.4.1 MT020)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의약품 직접 조제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 EDI, 전산매체 청구방법이 개정고시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호, '08.3.07 고시) ※ 서면청구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2008-30호로 고시되었음(게시번호 117번 참조) 시행일.. 의료급여 2008.03.24
의료급여법시행령,규칙변경주요내용08.4.1 1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2008.4.1 시행) 가.「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0612호, 2008.2.19 공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 변경(시행령 별표) ≪예시≫ 의원급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현행 개정 처방전 발행 없는 외래진료 그 밖의 외래진료 직접 .. 의료급여 2008.03.24
의료급여실무편람(2008.1.1보건복지부) - 목 차 - Ⅰ. 의료급여제도 1 Ⅱ. 의료급여법령 55 Ⅲ.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94 Ⅳ.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12 Ⅴ.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 274 Ⅵ.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276 Ⅶ.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280 Ⅷ. 1종수급권.. 의료급여 2008.03.05
2007.7.1의료급여 제도개선 1. 개 요 가. 목 적 ○ 1종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시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 제고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의료비 충당비용을 사전에 지원하여 의료접근성 보장 나.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 의료급여법 제26.. 의료급여 2008.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