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상2종 건강보험권으로 2009.4.1부터 적용
A.차상2종, 차상장애 본인부담
1)입원 :
A..기본 본인부담
기본식대20% + 요양급여비용총액14%(가산식대는 전액청구)
B. 중증, 정신과입원 본인부담
기본식대20% + 요양급여비용총액10%(가산식대는 전액청구)
C.차상장애 본인부담
기본식대20%
장애인 기금: 요양급여비용총액14% (중증, 정신과입원은 10%)
D.자연분만,6세미만 아동 : 기본식대20%
2)외래
A.기본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본인부담
B.만성질환자
직접조제유무 1500/1000원+CT,MRI,PET14%
C.중증환자
직접조제유무 1500/1000원+CT,MRI,PET10%
D.차상장애:
본인부담 : 0
장애인기금 :
-만성질환자이외: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만성질환자:직접조제유무1500/1000원+CT,MRI,PET14%
-중증환자:직접조제유무1500/1000원+CT,MRI,PET10%
차상보험 => 건강보험에 포함
차상1(C)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2008.4.1)
차상2(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자(2009.4.1)
차상장애(F) : 차상2종이면서 장애인(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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