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산부출산전진료비사용방법(최종)보복부기초의료보장

야국화 2009. 1. 2. 13:36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사용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1540호(2008.12.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08.12.15일부터 임신 1회당 출산전 진료비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발급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상의 확인으로도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며, 기타 자세한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질의응답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이용절차

2. 출산 전 진료비 질의응답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보험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출산전 진료비 Q & A










2008. 12.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Q1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로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붙임 참조)를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에 제출한 임산부

      ※ 출산전 진료비 신청 당시 임신 중인 수급권자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금액은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없이 20만원

  - 1일 최대 사용가능한 금액은 4만원(입원, 외래 포함)

      ※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한 날의 다음날부터 20만원 지원

      ※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임신 1회당 20만원


Q2

 

임신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등 병의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서류

     ※ 임신사실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만 인정되며, 휴․폐업기관, 업무정지중인 기관, 무면허의사가 발급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Q3

 

출산전 진료비는 어떻게 임산부에게 지원되는지?


 ○ 시군구청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한 다음날 수급권자(임산부)별 가상계좌 적립을 통하여 지원되며

  - 출산전 진료비 사용 잔액은 병의원 또는 시군구청을 통하여 확할 수 있음


Q4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인 임산부의 출산전 진료비 사용방법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또는 산부인과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선택병의원에서 출산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 출산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을 선택병의원으로 이용하는 임산부의 경우

  - 해당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출산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병의원(산부인과의원 등)을 이용하여야 함


Q5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 기간은?


 ○ 출산전 진료비 사용기간은 시군구청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하여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한 다음날부터 출산정일 이후 15일까지(출산예정일 + 15일)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시작일 및 종료일 SMS 서비스 제공 예정(본인동의 필요) : ‘09. 1사분기 중 시행 예정

      => SMS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출산전 진료비 신청서 여백에 핸드폰 번호 및 SMS 수신 동의 서명


 ○ 출산전 진료비 사용기간 중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사용 잔액을 시군구청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지원 종료(단,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적상실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


Q6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2, 3차 의료급여기관) 및 보건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Q7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를 출산관련 질환외의 다른 질환에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출산관련 진료(산부인과 진료과목 : 코드번호 10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비급여 본인부담금 포함)할 수 있음


Q8

 

출산전 진료비를 산부인과 질환 외의 다른 진료과(성형외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 산부인과 질환과 관련된 진료과목 구분코드 10번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 가능하나

  - 산부인과 질환과 전혀 관계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함


Q9

 

유산․조산시에도 출산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출산 및 유산, 조산 시에도 출산전 진료비 지원기간(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이 끝나기 전까지는 산부인과 진료에 사용 가능

  - 해당 임산부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는 날부터 사용잔액 소멸

 ○ 유산․조산 후 재임신이 된 경우에는 출산전 진료비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 직전 임신시 제출한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의 분만예정일과 재신청한 분만예정일과의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산․조산 등에 대한 의학적 확인증명서 제출 필요


Q10

 

출산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없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도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하는 진료정보를 추가하여야 하는지?


 ○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공단에 진료정보(M3) 전송시 신규로 추가되는 2개 컬럼(비급여 총금액, 출산전지원비 청구액)에 대하여 메시지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며

  - 컬럼 추가를 한 경우라면 금액을 “0”으로 기재하여 진료확인번호 요청

     ※ 공단은 자격정보(M2)의 출산전 진료비의 잔액 표기, 향후 프로그램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반영토록 권장함


Q11

 

임산부가 사용한 출산전 진료비를 병의원에서 청구하는 방법은?


 ○ 병의원에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의 범위내 차감 및 청구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및 청구방법과 동일함


Q12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자의 시작일과 종료일 표시는 없는지?


 ○ 임산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출산전 진료비 사용 종료일을 공개하지 않으며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자격조회 결과(M2)의 출산전 진료비 잔액(pregRemAmt)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판단

  - 출산전 진료비 지원기간이 경과한 경우 잔액이 “0원”으로 조회됨


Q13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에서 출산전 진료비를 차감 요청할 때 “EWS20102 : 해당기관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급여기관입니다.”라는 불능 사유가 뜨는 경우는 ?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산전 진료비 차감시

  - 병의원에서 심사평가원에 등록한 “요양기관현황신고” 자료를 토대로 산부인과 개설 병원 또는 산부인과전문의 개설 의원을 파악하고 있음


 ○ 심사평가원에 전문의 자격 또는 산부인과 개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불능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심사평가원에 전문의 자격 또는 산부인과 개설 등록 후 사용

    ※ 심사평가원(02-705-6114)에 등록된 “요양기관현황신고” 자료 확인


Q14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진료 정보(M3) 제공시 신규로 추가되는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은 1일 4만원 한도에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출산전 진료비로 청구할 금액


  -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의 우선 차감 순위는 「①비급여 총금액 ②법정본인일부부담금」순으로 차감


 ○ 【10원 미만 금액 절사】 비급여 총금액,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 기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의 10원 미만은 단수처리방법에 의거 절사한 후 입력


Q14-1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1,000원, 비급여 금액 : 20,000원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에서 전액 차감하길 원하는 경우?


 ○ M3 입력 방법

   ☞ 본인일부부담금(selfPartBrdnAmt) : 0원

   ☞ 비급여 총금액(pregSumAmt) : 20,000원

   ☞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pregDmnAmt) : 21,000원

     ※ 본인일부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중 본인이 출산전 진료비로 차감한 금액 이외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


Q14-2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20,000원, 비급여 금액 : 30,000원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에서 40,000원을 차감하길 원하는 경우?


 ○ M3 입력 방법

   ☞ 본인일부부담금(selfPartBrdnAmt) : 10,000원

   ☞ 비급여 총금액(pregSumAmt) : 30,000원

   ☞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pregDmnAmt) : 40,000원


Q14-3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0원, 비급여 금액 : 80,000원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에서 40,000원을 차감하길 원하는 경우?


 ○ M3 입력 방법

   ☞ 본인일부부담금(selfPartBrdnAmt) : 0원

   ☞ 비급여 총금액(pregSumAmt) : 80,000원

   ☞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pregDmnAmt) : 40,000원


Q14-4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1,500원, 비급여 금액 : 0원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에서 1,500원을 차감하길 원하는 경우?


 ○ M3 입력 방법

   ☞ 본인일부부담금(selfPartBrdnAmt) : 0원

   ☞ 비급여 총금액(pregSumAmt) : 0원

   ☞ 출산전 지원비청구액(pregDmnAmt) : 1,500원


Q14-5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50,000원, 비급여 금액 : 50,000원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에서 40,000원을 차감하길 원하는 경우?


 ○ M3 입력 방법

   ☞ 본인일부부담금(selfPartBrdnAmt) : 50,000원

   ☞ 비급여 총금액(pregSumAmt) : 50,000원

   ☞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pregDmnAmt) : 40,000원

     ※ 비급여 총금액에서 출산전 진료비를 우선 차감함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에서는 차감할 금액이 없으므로 5만원 기재

< 붙임 1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①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②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③ 임신사실 증명서

   발급기관(요양기관기호)

 

출  산

예정일

 

④ 지원기간

※ 시군구청 기재사항

20   .    .    부터    20   .     .    까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출산전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 임신사실 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1부

 

 < 출산전 진료비 이용절차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붙임 2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건강보험 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①수진자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②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SKT □ LGT □ KTF)

   :

  

③임신확인일

             년        월       일

④분만예정일

             년        월       일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⑤요양기관명(기호) :                       (                 )

  

   ⑥담당의사 (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          

 

본인은 상기 정보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산 전 진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 등 에 제공 및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동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에도 유효합니다.

 

                             ⑦본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⑧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강보험 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요령

 

① : 수진자(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를 기재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회사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③ ~ ⑥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⑦ : 반드시 수진자(임신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합니다.

 

⑧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진자(임신부)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뒤쪽)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이용 절차

< 기초의료보장과, ‘08. 12. 2 >


 1.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 및 방법

□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등

 ○ 대 상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시․군․구청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까지(출산예정일 + 15일)

          * 출산전 진료비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 다음날부터 15일 계산

            예시) 12.16일이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의 경우, 12.17일부터 15일을 계산하여 12.31일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20만원(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의원 등),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 포함) 또는 보건기관


□ 출산전 진료비 지원 절차

 ○ 출산전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에 제출

   -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건강보험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서, 의사 소견서 등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서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발행일부터 1주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산전 진료비 지원여부를 출산전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출산예정일 및 지원기간 등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

       *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지원결정 및 건보공단 전송

       *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건보공단에서 지원개시일(가상계좌 적립일) 및 지원종료일 SMS 안내(본인동의 필요) : ‘09년 1사분기 중 시행 예정

        => 보장기관에서는 신청서 여백에 핸드폰 번호 및 SMS 수신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을 것


 ○ 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 시스템에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 출산전 진료비관련 자료를 산부인과 병의원 등에 제공


□ 출산전 진료비 이용방법 등


 ○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자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및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 포함), 보건기관 이용


 ○ 진료과목 제한 및 상한금액 설정


   - 산부인과 진료과목(코드* 10번)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

     * 진료과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5)

      :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 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

      => 산부인과(10)


   -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 구분없이 사용하되, 1일 4만원 이내 사용(입원, 외래 합산하여 1일 4만원 이내)

     * 입원 : 입원일수 × 4만원, 외래 : 1일 4만원(하루 동안 사용한 금액)


 ○ 병의원에서는 임산부가 사용한 출산전 진료비를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차감요청


   -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총액, 출산전 진료비 차감 요청액 등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

      * 출산전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주단위 지급

      * 현행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


□ 기타 행정사항

 1. 산전진료비 지원기간 중 자격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임산부의 자격변경으로 인한 출산전진료비는 공단과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1회 지원


 ○ 출산전 진료비 지원기간 종료 전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 시․군․구청에서 출산전 진료비 잔액을 임산부에게 지급(단, 국적상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출산전 진료비 잔액은 공단에서 보장기관에 전송(새올행정시스템)


     * 의료급여 자격상실시 잔액을 지급하는 이유

      ①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음

      ②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급여 자격 상실 후 출산전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지 않음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경된 임산부의 경우


   - 시․군․구청에서는 동일한 임신기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임산부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원기간 등)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만 출산전 진료비 지원


     * 시․군․구청에서는 의료급여 종합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여부 확인 가능

     * 건강보험에서 받은 고운맘 카드(출산전 진료비)는 지원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자격이 소급상실된 경우(건강보험 가입자로 소급 변경)


   - 보장기관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출산전 진료비 잔액 지급


   -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날 이전으로 소급해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임산부가 사용한 출산전 진료비 및 지급한 잔액에 대해 사후 정산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 출산전 진료비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입원기간 중 출산전 진료비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출산전 진료비 잔액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임산부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출산전 진료비 사용가능 금액포함) 해당 병의원 등에 우선 납부하고, 추후 해당 보장기관을 통하여  출산전 진료비 잔액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청에서는 의료급여 종합통계시스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확인을 통하여 지급(현금급여비 예산에서 집행)

<사례1>

 ○ 출산전 진료비 사용기간 : ‘08. 12. 15~’09. 7. 31

    출산전 진료비 잔액 : 15만원(‘09. 7. 31일 현재),

    입원기간 : ‘09. 7. 29~ ’09. 8. 3일(6일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12만원이 발생한 경우

 

 ☞ 임산부가 입원기간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12만원 납부

    시군구청에 사후정산을 신청하면 출산전 진료비 지원기간(7. 29 ~ 7. 31)에 사용할 수 있었던 비용(12만원(4만원×3일)) 환급

    * 해당 보장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종합통계 시스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의 확인을 거쳐 12만원을 임산부의 계좌로 지급

<사례2>

 ○ 출산전 진료비 사용기간 : ‘08. 12. 15~’09. 7. 31

    출산전 진료비 잔액 : 10만원(‘09. 7. 31일 현재),

    입원기간 : ‘09. 7. 29~ ’09. 8. 3일(6일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12만원이 발생한 경우

 

 ☞ 임산부가 입원기간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12만원 납부

    시군구청에 사후정산을 신청하면 출산전 진료비 지원기간(7. 29 ~ 7. 31)에 사용할 수 있었던 비용(12만원(4만원×3일) 중 출산전 진료비 잔액인 10만원) 환급

    * 해당 보장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종합통계 시스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의 확인을 거쳐 10만원을 임산부의 계좌로 지급

2. 출산전 진료비 사용방법

 ○ 출산전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사용 불가, 지원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출산예정일 + 15일)까지 지원금액 사용 가능


     * 지원기간 종료 전 수급권자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는 날부터 잔액 소멸


□ 향후 추진 일정

○ 전산 PG 개발환경 시험운영 기간 : ‘08. 11. 10 ~ 12. 14.

   * 전산시스템 개발 접근 경로 : http://ws.nhic.or.kr:1443/services/nhic?WSDL


○ 시험운영 : ‘08. 11. 24 ~ 12. 14.


○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 접수 : ‘08. 12. 10~

   * 접수하는 곳 : 시군구청(읍면동 포함)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출산전 진료비를 신청하는 날 현재 임신중인 수급권자는 모두 인정


○ 출산전 진료비 지원 서비스 개시 : ‘08. 12. 15~


 2.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절차 등


① 임신사실 증명서 발급

 ○ 임신사실 증명서 : 출산 예정일이 포함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신청서 등

 

신 청

 ○ 신청인 : 임산부 본인, 그 가족 및 대리인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게 신청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사실 증명서(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 소견서 등) 각 1부

 

 ③ 출산전 진료비 지원 결정 및 관련 자료 전송

 ○ 시ㆍ군ㆍ구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 적격여부를 지체없이 (3일이내)결정하여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

   * 1, 2종 구분없이 임신 1회당 20만원 지원(미사용분은 소멸됨)

    * ‘08.12.10일부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단으로 전송

    * ‘08.12. 4일부터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공지사항을 통하여 사용방법 공지 예정

 

 ④ 출산전 진료비 사용

 ○ 출산전 진료비 사용가능 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및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

 ○ 산부인과 진료과목(코드 10번)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입원 외래 포함하여 1일 최대 4만원)

 

 ⑤ 출산전 진료비 지급

 ○ 임산부가 사용한 출산전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 출산전 진료비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급여기관 계좌에 주 단위 지급

   * 현행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함

 

 

 3. 건강보험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식 비교


구  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산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산부

신청접수처

공단지사, 이용권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국민은행 위탁)

* ‘08.12. 1일부터

시군구청(읍면동 포함)

* ‘08.12.10일부터

지원방식

바우처카드(고운맘 카드)

자격관리시스템 활용 : 가상계좌

* 건생비지원 방식과 동일함

지원기간 종료일

출산예정일+15일

좌동

지원금액

20만원(1일 4만원 이내 사용가능)

좌동

진료비지원 소요일

신청후 약 15일 이후

 * 체크카드 발급 및 배송 기간 소요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한 다음날부터 사용가능(신청후 약 4~5일 이후)

사용기관

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

산부인과 개설 의료급여기관 및 보건기관 등

 * 진료과목코드 10번으로 진료받은 경우

대상자확인

카드소지

전산자격확인(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사용범위

출산전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좌동

자격변동에 따른 정산

지원기간 내에 자격변동(건강보험→의료급여)시 바우처 카드 지속사용 가능

* 지원기간 초과후 사용잔액은 자동소멸

지원기간 내에 자격변동(의료급여→건강보험)시 사용잔액 지급

 

 

출산전지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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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31)_보험 제2008-683호 붙임(출산 전 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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