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사용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1540호(2008.12.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08.12.15일부터 임신 1회당 출산전 진료비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발급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상의 확인으로도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며, 기타 자세한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질의응답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이용절차
2. 출산 전 진료비 질의응답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보험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출산전 진료비 Q & A |
2008. 12.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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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로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붙임 참조)를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에 제출한 임산부
※ 출산전 진료비 신청 당시 임신 중인 수급권자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금액은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없이 20만원
- 1일 최대 사용가능한 금액은 4만원(입원, 외래 포함)
※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한 날의 다음날부터 20만원 지원
※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임신 1회당 20만원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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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등 병의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서류
※ 임신사실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만 인정되며, 휴․폐업기관, 업무정지중인 기관, 무면허의사가 발급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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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진료비는 어떻게 임산부에게 지원되는지? |
○ 시군구청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자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한 다음날 수급권자(임산부)별 가상계좌 적립을 통하여 지원되며
- 출산전 진료비 사용 잔액은 병의원 또는 시군구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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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인 임산부의 출산전 진료비 사용방법은? |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또는 산부인과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선택병의원에서 출산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 출산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을 선택병의원으로 이용하는 임산부의 경우
- 해당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출산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병의원(산부인과의원 등)을 이용하여야 함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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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 기간은? |
○ 출산전 진료비 사용기간은 시군구청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하여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한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출산예정일 + 15일)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시작일 및 종료일 SMS 서비스 제공 예정(본인동의 필요) : ‘09. 1사분기 중 시행 예정
=> SMS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출산전 진료비 신청서 여백에 핸드폰 번호 및 SMS 수신 동의 서명
○ 출산전 진료비 사용기간 중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사용 잔액을 시군구청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지원 종료(단,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적상실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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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2, 3차 의료급여기관) 및 보건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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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를 출산관련 질환외의 다른 질환에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
○ 출산관련 진료(산부인과 진료과목 : 코드번호 10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비급여 본인부담금 포함)할 수 있음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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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진료비를 산부인과 질환 외의 다른 진료과(성형외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
○ 산부인과 질환과 관련된 진료과목 구분코드 10번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 가능하나
- 산부인과 질환과 전혀 관계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함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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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조산시에도 출산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
○ 출산 및 유산, 조산 시에도 출산전 진료비 지원기간(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이 끝나기 전까지는 산부인과 진료에 사용 가능
- 해당 임산부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는 날부터 사용잔액 소멸
○ 유산․조산 후 재임신이 된 경우에는 출산전 진료비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 직전 임신시 제출한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의 분만예정일과 재신청한 분만예정일과의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산․조산 등에 대한 의학적 확인증명서 제출 필요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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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없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도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하는 진료정보를 추가하여야 하는지? |
○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공단에 진료정보(M3) 전송시 신규로 추가되는 2개 컬럼(비급여 총금액, 출산전지원비 청구액)에 대하여 메시지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며
- 컬럼 추가를 한 경우라면 금액을 “0”으로 기재하여 진료확인번호 요청
※ 공단은 자격정보(M2)의 출산전 진료비의 잔액 표기, 향후 프로그램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반영토록 권장함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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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사용한 출산전 진료비를 병의원에서 청구하는 방법은? |
○ 병의원에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의 범위내 차감 및 청구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및 청구방법과 동일함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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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자의 시작일과 종료일 표시는 없는지? |
○ 임산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출산전 진료비 사용 종료일을 공개하지 않으며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자격조회 결과(M2)의 출산전 진료비 잔액(pregRemAmt)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판단
- 출산전 진료비 지원기간이 경과한 경우 잔액이 “0원”으로 조회됨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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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에서 출산전 진료비를 차감 요청할 때 “EWS20102 : 해당기관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급여기관입니다.”라는 불능 사유가 뜨는 경우는 ? |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산전 진료비 차감시
- 병의원에서 심사평가원에 등록한 “요양기관현황신고” 자료를 토대로 산부인과 개설 병원 또는 산부인과전문의 개설 의원을 파악하고 있음
○ 심사평가원에 전문의 자격 또는 산부인과 개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불능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심사평가원에 전문의 자격 또는 산부인과 개설 등록 후 사용
※ 심사평가원(02-705-6114)에 등록된 “요양기관현황신고” 자료 확인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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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진료 정보(M3) 제공시 신규로 추가되는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은 1일 4만원 한도에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출산전 진료비로 청구할 금액
-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의 우선 차감 순위는 「①비급여 총금액 ②법정본인일부부담금」순으로 차감
○ 【10원 미만 금액 절사】 비급여 총금액,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 기관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의 10원 미만은 단수처리방법에 의거 절사한 후 입력
Q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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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본인일부부담금 : 1,000원, 비급여 금액 : 20,000원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에서 전액 차감하길 원하는 경우? |
○ M3 입력 방법
☞ 본인일부부담금(selfPartBrdnAmt) : 0원
☞ 비급여 총금액(pregSumAmt) : 20,000원
☞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pregDmnAmt) : 21,000원
※ 본인일부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중 본인이 출산전 진료비로 차감한 금액 이외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
Q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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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본인일부부담금 : 20,000원, 비급여 금액 : 30,000원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에서 40,000원을 차감하길 원하는 경우? |
○ M3 입력 방법
☞ 본인일부부담금(selfPartBrdnAmt) : 10,000원
☞ 비급여 총금액(pregSumAmt) : 30,000원
☞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pregDmnAmt) : 40,000원
Q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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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본인일부부담금 : 0원, 비급여 금액 : 80,000원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에서 40,000원을 차감하길 원하는 경우? |
○ M3 입력 방법
☞ 본인일부부담금(selfPartBrdnAmt) : 0원
☞ 비급여 총금액(pregSumAmt) : 80,000원
☞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pregDmnAmt) : 40,000원
Q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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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본인일부부담금 : 1,500원, 비급여 금액 : 0원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에서 1,500원을 차감하길 원하는 경우? |
○ M3 입력 방법
☞ 본인일부부담금(selfPartBrdnAmt) : 0원
☞ 비급여 총금액(pregSumAmt) : 0원
☞ 출산전 지원비청구액(pregDmnAmt) : 1,500원
Q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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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본인일부부담금 : 50,000원, 비급여 금액 : 50,000원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에서 40,000원을 차감하길 원하는 경우? |
○ M3 입력 방법
☞ 본인일부부담금(selfPartBrdnAmt) : 50,000원
☞ 비급여 총금액(pregSumAmt) : 50,000원
☞ 출산전 진료비 청구액(pregDmnAmt) : 40,000원
※ 비급여 총금액에서 출산전 진료비를 우선 차감함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에서는 차감할 금액이 없으므로 5만원 기재
< 붙임 1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 |||||||
① 세대주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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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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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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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대상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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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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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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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신사실 증명서 발급기관(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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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산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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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기간 |
※ 시군구청 기재사항 20 . . 부터 20 . . 까지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출산전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 임신사실 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1부
< 출산전 진료비 이용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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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붙임 2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
①수진자 (임신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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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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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화번호 |
자택 : |
휴대전화(□ SKT □ LGT □ KT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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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⑧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수진자(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이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요령 |
① : 수진자(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를 기재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회사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③ ~ ⑥ :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⑦ : 반드시 수진자(임신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합니다.
⑧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수진자(임신부)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뒤쪽)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이용 절차 |
< 기초의료보장과, ‘08. 12. 2 >
1.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 및 방법 |
□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등
○ 대 상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시․군․구청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까지(출산예정일 + 15일)
* 출산전 진료비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 다음날부터 15일 계산
예시) 12.16일이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의 경우, 12.17일부터 15일을 계산하여 12.31일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20만원(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의원 등),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 포함) 또는 보건기관
□ 출산전 진료비 지원 절차
○ “출산전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에 제출
-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건강보험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서, 의사 소견서 등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서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발행일부터 1주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산전 진료비 지원여부를 출산전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출산예정일 및 지원기간 등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
*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지원결정 및 건보공단 전송
*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건보공단에서 지원개시일(가상계좌 적립일) 및 지원종료일 SMS 안내(본인동의 필요) : ‘09년 1사분기 중 시행 예정
=> 보장기관에서는 신청서 여백에 핸드폰 번호 및 SMS 수신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을 것
○ 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 시스템에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 출산전 진료비관련 자료를 산부인과 병의원 등에 제공
□ 출산전 진료비 이용방법 등
○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자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및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 포함), 보건기관 이용
○ 진료과목 제한 및 상한금액 설정
- 산부인과 진료과목(코드* 10번)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
* 진료과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5)
: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 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
=> 산부인과(10)
-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 구분없이 사용하되, 1일 4만원 이내 사용(입원, 외래 합산하여 1일 4만원 이내)
* 입원 : 입원일수 × 4만원, 외래 : 1일 4만원(하루 동안 사용한 금액)
○ 병의원에서는 임산부가 사용한 출산전 진료비를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차감요청
-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총액, 출산전 진료비 차감 요청액 등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
* 출산전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주단위 지급
* 현행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
□ 기타 행정사항
1. 산전진료비 지원기간 중 자격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임산부의 자격변경으로 인한 출산전진료비는 공단과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1회 지원 |
○ 출산전 진료비 지원기간 종료 전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 시․군․구청에서 출산전 진료비 잔액을 임산부에게 지급(단, 국적상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출산전 진료비 잔액은 공단에서 보장기관에 전송(새올행정시스템)
* 의료급여 자격상실시 잔액을 지급하는 이유
①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없음
②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급여 자격 상실 후 출산전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지 않음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경된 임산부의 경우
- 시․군․구청에서는 동일한 임신기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임산부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원기간 등)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만 출산전 진료비 지원
* 시․군․구청에서는 의료급여 종합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여부 확인 가능
* 건강보험에서 받은 고운맘 카드(출산전 진료비)는 지원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자격이 소급상실된 경우(건강보험 가입자로 소급 변경)
- 보장기관에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출산전 진료비 잔액 지급
-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날 이전으로 소급해서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임산부가 사용한 출산전 진료비 및 지급한 잔액에 대해 사후 정산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간 출산전 진료비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입원기간 중 출산전 진료비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출산전 진료비 잔액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임산부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출산전 진료비 사용가능 금액포함)을 해당 병의원 등에 우선 납부하고, 추후 해당 보장기관을 통하여 출산전 진료비 잔액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군․구청에서는 의료급여 종합통계시스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확인을 통하여 지급(현금급여비 예산에서 집행)
<사례1> ○ 출산전 진료비 사용기간 : ‘08. 12. 15~’09. 7. 31 출산전 진료비 잔액 : 15만원(‘09. 7. 31일 현재), 입원기간 : ‘09. 7. 29~ ’09. 8. 3일(6일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12만원이 발생한 경우
☞ 임산부가 입원기간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12만원 납부 시군구청에 사후정산을 신청하면 출산전 진료비 지원기간(7. 29 ~ 7. 31)에 사용할 수 있었던 비용(12만원(4만원×3일)) 환급 * 해당 보장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종합통계 시스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의 확인을 거쳐 12만원을 임산부의 계좌로 지급 |
<사례2> ○ 출산전 진료비 사용기간 : ‘08. 12. 15~’09. 7. 31 출산전 진료비 잔액 : 10만원(‘09. 7. 31일 현재), 입원기간 : ‘09. 7. 29~ ’09. 8. 3일(6일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12만원이 발생한 경우
☞ 임산부가 입원기간 중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12만원 납부 시군구청에 사후정산을 신청하면 출산전 진료비 지원기간(7. 29 ~ 7. 31)에 사용할 수 있었던 비용(12만원(4만원×3일) 중 출산전 진료비 잔액인 10만원) 환급 * 해당 보장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종합통계 시스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의 확인을 거쳐 10만원을 임산부의 계좌로 지급 |
2. 출산전 진료비 사용방법
○ 출산전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사용 불가, 지원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출산예정일 + 15일)까지 지원금액 사용 가능
* 지원기간 종료 전 수급권자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는 날부터 잔액 소멸
□ 향후 추진 일정
○ 전산 PG 개발환경 시험운영 기간 : ‘08. 11. 10 ~ 12. 14.
* 전산시스템 개발 접근 경로 : http://ws.nhic.or.kr:1443/services/nhic?WSDL
○ 시험운영 : ‘08. 11. 24 ~ 12. 14.
○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 접수 : ‘08. 12. 10~
* 접수하는 곳 : 시군구청(읍면동 포함)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출산전 진료비를 신청하는 날 현재 임신중인 수급권자는 모두 인정
○ 출산전 진료비 지원 서비스 개시 : ‘08. 12. 15~
2.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절차 등 |
① 임신사실 증명서 발급 |
○ 임신사실 증명서 : 출산 예정일이 포함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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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 청 |
○ 신청인 : 임산부 본인,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게 신청 ○ 신청서류 : 의료급여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사실 증명서(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 소견서 등)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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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산전 진료비 지원 결정 및 관련 자료 전송 |
○ 시ㆍ군ㆍ구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 적격여부를 지체없이 (3일이내)결정하여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 * 1, 2종 구분없이 임신 1회당 20만원 지원(미사용분은 소멸됨) * ‘08.12.10일부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단으로 전송 * ‘08.12. 4일부터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공지사항을 통하여 사용방법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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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산전 진료비 사용 |
○ 출산전 진료비 사용가능 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및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 ○ 산부인과 진료과목(코드 10번)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입원 외래 포함하여 1일 최대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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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산전 진료비 지급 |
○ 임산부가 사용한 출산전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 출산전 진료비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급여기관 계좌에 주 단위 지급 * 현행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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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식 비교 |
구 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산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산부 |
신청접수처 |
공단지사, 이용권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국민은행 위탁) * ‘08.12. 1일부터 |
시군구청(읍면동 포함) * ‘08.12.10일부터 |
지원방식 |
바우처카드(고운맘 카드) |
자격관리시스템 활용 : 가상계좌 * 건생비지원 방식과 동일함 |
지원기간 종료일 |
출산예정일+15일 |
좌동 |
지원금액 |
20만원(1일 4만원 이내 사용가능) |
좌동 |
진료비지원 소요일 |
신청후 약 15일 이후 * 체크카드 발급 및 배송 기간 소요 |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한 다음날부터 사용가능(신청후 약 4~5일 이후) |
사용기관 |
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 |
산부인과 개설 의료급여기관 및 보건기관 등 * 진료과목코드 10번으로 진료받은 경우 |
대상자확인 |
카드소지 |
전산자격확인(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
사용범위 |
출산전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좌동 |
자격변동에 따른 정산 |
지원기간 내에 자격변동(건강보험→의료급여)시 바우처 카드 지속사용 가능 * 지원기간 초과후 사용잔액은 자동소멸 |
지원기간 내에 자격변동(의료급여→건강보험)시 사용잔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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