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크게 완화
본인부담 상한선 120→60만원으로, 입원은 15→10%로 인하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12일자로 입법예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선은 1월까지 소급적용하며, 입원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보도자료 2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배 포 일 |
2월 11일 / (총 9 매)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
과 장 |
김 기 환 |
전 화 |
02-2023-8260 | |
담 당 자 |
김 혜 래 |
02-2023-8257, 8262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본인부담상한선 120→60만원, 입원본인부담율 15→10%로 인하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09. 2.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의료급여란 :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 ‘09.2월 현재 약 185만명이 대상자(붙임 1 참조)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09. 1월 소급적용),
* 본인부담 상한제 : 일정 기간동안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 추가 소요재원 : ’09년 15억원(1년분, 국고)
(6개월 120만원) 2,273명, 5억원 → (6개월 60만원) 10,247명, 20억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09. 6월 시행) 하는 것이다.
* 추가 소요재원 : ’09년 76억원 (7개월분, 국고)
□ 이번 개정은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 : 1종 8.3%(비급여 7.8%), 2종 20%(비급여 12.4%)
-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 비율(비급여 포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2종 29%, 건강보험 32%)
○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은 ‘09.2.12일부터 3.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붙임> 1. 의료급여제도 안내
2.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붙임 1>
구분 |
내용 | |||
☞ 의료급여란? |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 ※ 국민의 조세로 운영(국비 77%, 지방비 23%) | |||
☞ 급여 대상자는? |
▘ 최저생계비(4인기준1,326,609원/월)이하 국민 ⇒ 근로능력에 따라 1․ 2종 구분(종별 본인부담금 차등) ▘ 국가유공자, 이재민, 입양아동, 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1종 | |||
☞ 급여 수급자수는? |
▘ 1,852,956명(‘09. 2월 1일 현재) - 1종 : 1,028,588명 - 2종 : 824,377명 | |||
☞ 급여 혜택수준은? |
▘ 건강보험과 동일 | |||
☞ 본인부담금이란?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
☞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본인부담은? |
|
현재 |
➡ |
개정 후 |
1종 |
▘1차 의료기관 이용 : 1,000원 ▘2차 의료기관 이용 : 1,500원 ▘3차 의료기관 이용 : 2,000원 ▘약국 이용 : 5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 급여비용의 5% ▘입원시 : 본인부담 없음 |
▘현행과 같음 | ||
2종 |
▘1차 의료기관 이용 : 1,000원 ▘2차 의료기관 이용 : : 급여비용의 15% ▘3차 의료기관 이용 : : 급여비용의 15% ▘약국 이용 : 500원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 급여비용의 15% ▘입원시 : 급여비용의 15% |
▘1,2,3차 의료기관, 약국 이용 특수장비쵤영(CT, MRI 등) : 현행과 같음
▘입원시 : 급여비용의 10% | ||
본인 부담 상한선 |
▘매 6개월간 120만원 |
▘매 6개월간 60만원 |
<붙임 2>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09 . . . (제 회) |
|
제 출 자 |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09 .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위기로,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은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인하(안 제13조제6항)
* 본인부담 상한제 : 일정 기간동안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별표 제2호가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2호 중 “120만원”을 “60만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의 내용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 ||
법 제9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동호 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 |
외래진료 |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 |||
그 밖의 외래진료 |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
입원진료 |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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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의료급여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질환의 외래진료 |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
|
| |||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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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외래진료 |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
그 밖의 외래 진료 |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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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진료 |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 ||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차의료급여기관 |
외래 진료 |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 ||
입원 진료 |
급여비용의 100분의 90 | |||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
외래ㆍ입원 진료 |
급여비용의 전부 | ||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급여비용의 전부 | ||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
| ||||
비고 :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그 밖의 외래진료"란의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를 개시한 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계속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기금이 부담한다.
②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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