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전담의를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시 의사인력으로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1537호(2008.12.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역법 제345조의3 제2항에 의거 수련을 하는 징병전담의는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의료급여 정신과수가 제도의 취지와 징병전담의사 수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09년 2/4분기 진료분부터는 의사 수에서 제외하며,
3. '09년 1/4분기 진료분까지는 한시적으로 징병전담의를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 시 의사인력에 포함함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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