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징병전담의를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시 의사인력으로 포함

야국화 2009. 1. 2. 15:24
 

징병전담의를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시 의사인력으로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1537호(2008.12.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역법 제345조의3 제2항에 의거 수련을 하는 징병전담의는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의료급여 정신과수가 제도의 취지와 징병전담의사 수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09년 2/4분기 진료분부터는 의사 수에서 제외하며,

3. '09년 1/4분기 진료분까지는 한시적으로 징병전담의를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 시 의사인력에 포함함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