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3099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촉탁의 → 계약의사로 변경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정비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 의료급여비용 청구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칭 변경 및 신설
- 분만 공공정책수가 적용을 위한 조산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특정항목 구분코드 신설
- 「민법」 일부개정에 따라 '만' 나이 삭제
-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별지 서식 가지번호 등 일괄 정비
○ 시행일 : 고시 발령한 날부터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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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 2023.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18호 서식에”를 “제18호서식에”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촉탁의”를 “계약의사”로, 같은 항 단서 중 “촉탁
의와”를 “계약의사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촉탁의가”를 “계약의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촉탁의만으로는”을 “계약의사만으로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시술·수술 관련 진료,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을
각각 “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0-1호 서식, 별지 제20-2호 서식, 별지
제20-3호 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으로, “제20-1호 서식의”를
“제20호의2서식의”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제21호 서식의”를 “제2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을”을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7호 서식에”를 “제27호서식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8호 서식에”를 “제28호서식에”로 한다.
제17조의5 본문 중 “촉탁의가”를 “계약의사가”로 한다.
제17조의8제1항 중 “만5세까지의”를 “5세까지의”로 한다.
제19조 단서 중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GI01, 별지 제3호서식 및 제3호의2서식)
2.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입원)
(GI02, 별지 제4호서식 및 제4호의2서식)
3.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외래 일자별)(GI03, 별지 제5호서식)
4. 의료급여비용명세서(치과입원)(GI04, 별지 제6호서식)
5.의료급여비용명세서(치과외래 일자별)(GI05, 별지 제7호서식)
6. 의료급여비용명세서(조산원입원)(GI06, 별지 제8호서식)
7. 의료급여비용명세서(보건기관입원)(GI07, 별지 제9호서식)
8. 의료급여비용명세서(보건기관외래, 처방전 미발행 및 발행)
(GI08,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0호의2서식)
12. 의료급여비용명세서(한방입원)(GI012, 별지 제14호서식)
13.의료급여비용명세서(한방외래 일자별) (GI013, 별지 제15호서식)
14.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직접조제)(GI20, 별지 제16호서식)
15.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처방조제)(GI21, 별지 제17호서식)
별표 1 제1장 (1)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장 (4) [청구처] ② 중 “지원으로”를 “본부로”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 역 | 청 구 처 |
서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 |
부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 |
대구, 경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
광주, 전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
경기남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 |
울산, 경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 |
경기북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 |
전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 |
인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 |
강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 |
제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 |
별표 1 제4장제1호 (6) [세대주 및 수진자] ① 중 “의료급여 관리번호
를”을 “전산관리번호를”로 한다.
별표 1 제4장제1호 (7) [특정기호] 표 일련번호 1 대상 “인공신장투석
받는 당일 외래진료”를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시술·수술 관련 진료”로
하고, 같은 표 일련번호 2 대상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를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로 한다.
별표 1 제4장제1호 (8) [본인부담구분] 표 일련번호 7 대상 중
“20세 이하인 자로”를 “20세 미만인 자로”로 하고, 같은 표
일련번호 26 대상 중 “촉탁의에게”를 “계약의사에게”로 한다.
별표 1 제4장제2호가목의 표 중 별지 제4-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 | 〃 (의과입원) | GI02 | 의과용 |
별표 1 제4장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식 | 서 식 명 | 서식번호 | 비 고 |
별지 제8호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조산원 입원) | GI06 | 조산원용 |
별지 제9호 | 〃 (보건기관 입원) | GI07 | 보건기관용 |
별지 제10호 | 〃 (보건기관 외래처방전 미발행) | GI08 | 보건기관용 |
별지 제10호의2 | 〃 (보건기관 외래처방전 발행) |
별표 1 제4장제3호다목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특정항목]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1부 Ⅰ.일반기준 제8호다항
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며, 상대가치점수 제6편제2부제1장 공공-1가
분만 지역정책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04’로 기재하고, 공공-1나
분만 안전정책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05’로 기재한다.
별표 1 제5장나목 (3) 중 “만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만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1) 중 “제18호 서식의”를 “제18호서식의”로 하고
, 같은 목 (2) 중 “제17호 서식인”을 “제17호서식인”으로, “제3호
서식인”을 “제3호서식인”으로, “제4호 서식인”을 “제4호서식인”
으로, “제19호 서식인”을 “제19호서식인”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 (1) 중 “제4호 서식인”을 “제4호서식인”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2) 중 “제19호 서식의”를 “제19호서식의”로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제3-1호 서식, 제4-1호 서식, 제10-1호 서식,
제20-1호 서식, 제20호의2 서식, 제20호의3 서식을 각각 제2호의2
서식, 제3호의2서식, 제4호의2서식, 제10호의2서식, 제20호의2
서식, 제20호의3서식, 제20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2호의2서식, 제3호서식, 제3호의2
서식, 제4호서식, 제4호의2서식,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서식, 제10호
서식, 제10호의2서식,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 서식, 제20호서식,
제20호의2서식, 제20호의3서식, 제20호의4서식, 제21호서식, 제22
호서식, 제24호서식,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질환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별표 1 제4장제1호 (7)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행해진 진료(조제)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청구처의 적용례) ① 별표 1 제2장 (4)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해진 의료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는 별표 1 제2장 (4)의 개정 규정 중 “경기북부본부”는 “경기북부
강원본부”로, “부산본부”는 “부산제주본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2장 (4)의 개정 규정 중 강원 본부
와 제주 본부에 관한 사항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행해지는
의료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공정책수가의 적용례) 별표 1 제4장제3호다목 (9), 별지
제8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행해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1 제4장제3호다목 (9), 별지 제8호 개정
규정 중 “제6편제2부제1장”은 “제6편제1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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