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4-32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24. 2. 29. 10:57

2024-32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이선미 연락처044-202-3096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2호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요양비

의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2호, 2023

.12.28.)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호의2중“별지 제8호”를“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제3호의2나목 중“60개월 이내”를“60개월”

로 한다.

별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고시 개정 발령일: 2024.2.27.(화)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이선미(044-202-3096)

(제2024-32호)+「요양비의+의료급여+기준+및+방법」고시+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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