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
-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 당뇨병 명칭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맞추어 개정 등
*(시행일) 2025.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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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호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
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32호, 2024.
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며, 나목 중
“제2형”을 “2형”으로 한다.
별표 1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 상병명 |
E10.x | 1형 당뇨병 |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1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형”을 “2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 상병명 |
E11.x | 2형 당뇨병 |
E12.x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3.x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4.x | 상세불명의 당뇨병 |
별표 1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 상병명 |
E11.x | 2형 당뇨병 |
E12.x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3.x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4.x | 상세불명의 당뇨병 |
O24.x | 임신 중 당뇨병 |
별표 1 당뇨병관리기기의 대상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형”
을 “1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 상병명 |
E10.x | 1형 당뇨병 |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 당뇨소모성 재료의 지급기준액란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1형 당뇨병 환자 |
19세 미만* | 4,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전체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형 당뇨병 환자 |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 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회 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3회 이상 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
별표 2 제1호 당뇨소모성 재료의 지급기준액란의 나호 중
“「요양비기준고시」 별표6 제5호에 따른 제품별 사용 가능
일수”를 “제품별 사용 가능 일수”로 한다.
별표 2 제1호 당뇨소모성 재료의 지급기준액란의 나호 표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1형 당뇨병환자 | 19세 미만* | 11,000원/일 |
전체 | 10,000원/일 |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인슐린 투여 | 10,000원/일 |
*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별표 2 제1호 당뇨병 관리기기란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1형 당뇨병환자 | 210,000원/3개월 |
별표 2 제1호 당뇨병 관리기기란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 급여대상품목 구분 | 기준금액 | |
1형 당뇨병환자 |
19세 미만 | 기본형 | 1,700,000원/개/60개월 |
센서연동형 | 2,500,000원/개/60개월 | ||
복합폐쇄회로형 | 4,500,000원/개/60개월 | ||
19세 이상 | 전체 | 1,700,000원/개/60개월 | |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 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
별표 2 제3호 차목의 “「요양비기준고시」 별표6제5호의 최대
사용가능 일수를”를 “제품의 최대 사용 가능 일수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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