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5-26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20250204

야국화 2025. 2. 5. 08:58

*(주요 개정 내용) 

  -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 당뇨병 명칭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맞추어 개정 등

 

*(시행일) 2025.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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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6

의료급여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

의료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32, 2024.

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24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항제3호가목 중 1“1으로 하며, 나목 중

2“2으로 한다.

별표 1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1“1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0.x 1형 당뇨병

* ,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1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2“2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1.x 2형 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별표 1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1.x 2형 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O24.x 임신 중 당뇨병

1 당뇨병관리기기의 대상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1

“1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0.x 1형 당뇨병

* ,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2 1호 당뇨소모성 재료의 지급기준액란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4,500/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 해당사항 없음
2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
이상

1
인슐린
투여
횟수
1회 투여 900/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별표 2 1호 당뇨소모성 재료의 지급기준액란의 나호 중

요양비기준고시별표6 5호에 따른 제품별 사용 가능

일수제품별 사용 가능 일수로 한다.

별표 2 1호 당뇨소모성 재료의 지급기준액란의 나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
전체 10,000/
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 투여 10,000/
*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2 1호 당뇨병 관리기기란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3개월

별표 2 1호 당뇨병 관리기기란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1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60개월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
회로형
)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2 3호 차목의 요양비기준고시별표65호의 최대

사용가능 일수를제품의 최대 사용 가능 일수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한다.

별표 2 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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