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
의료급여운영부2024-04-30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급여 수가의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2535호(2024.4.30.)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종료(’24.5.1.~)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에 따라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적용 종료(’24.5.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9, 3607, 3608,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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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기초의료보장과-6756(2021.12.15.),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나. 기초의료보장과-872(2023.2.10.),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
(변경) 안내"
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1170(2024.4.25.),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안내"
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1972(2024.4.25.),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 안내"
마. 보험급여과-1818(20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변경에 따라 '의료급여 입원·격리·특수
병상 등'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종료·변경될 예정
이며, 의료급여에서 별도로 운영중인 수가도 다음과 같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 다 음 -
수가코드 | 수가명 | 적용기간 |
AH041∼AH044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
‘24.5.1. 0시 부터 종료 |
3.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에 따라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도 다음와 같이 '24.5.1.부터 종료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기관에서는 동 사항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 진단검사비 지원 ~ '24.4.30.까지 |
진단검사비 지원 종료 '24.5.1.이후 ~ |
진료내역 | 명세서 분리작성 (코로나19 국비지원) |
명세서 통합작성 (코로나19 국비지원 종료) |
진단검사비 명세서 |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3/02” 기재 |
미기재 |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명세서 (1종 외래) |
명세서 특정내역 MT018에“M099” 기재 |
미기재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참고:「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끝.
시행 기초의료보장과-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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