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4-21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코로나치료약제

야국화 2024. 10. 24. 10:3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주요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

  복지부령 제1055호, '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4.10.12.)

  신설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4-211호) 참고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고시 제2024-135호, '24.8.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 치과, 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10.25.

○ 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309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3

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 2024.7.30.)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023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3항 중 별표12 다목의별표 12 1호마목의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고시

의료취약지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으로 한다.

 

17조의10은 삭제한다.

 

17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4(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① 영 별표 1 제3호

마목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환자에 투여하는

Nirmatrelvir와 Ritonavir의 복합 경구제와 Remdesivir 주사제

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약제비의 급여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별표 1 4장제2호나목 (9)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L항 장기요양란 제1()

란에 기재하되상대가치점수 제3편제2부제1[산정지침] 2

.에 따른 요양병원 정액수가, 3편제22[산정지침] 2.

따른 임종실정액수가, 4편제2부제1[산정지침] 5. 따른

호스피스 정액수가는 L. 장기요양 ()란에 기재하되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호서식, 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025일부터 시행한다.

2(응급의료수가의 적용례) 3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4

913일 이후 행해진 진료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3(임종실정액수가의 적용례) 별표 1 4장제2호나목 (9), 별지

4, 6, 14호의 개정 규정은 202481일 이후 행해진

진료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3(진찰료 등) 3(진찰료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규칙 제19별표12 다목
단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급의료
취약지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고시
2조의 의료취약
와 같다.
---------- 별표 12 1
마목의
-------------------------
-------------
의료취약지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
--------.
17조의10(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
17조의10(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
)
난임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르며, 급여
비용의 부담은 영 제
13
1항 별표 1과 같다.
<2024.10.25. 삭제>
(신 설) 17조의14(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신 설)





영 별표 1 3호마목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항목
이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환자에
투여하는
NirmatrelvirRitonavir
의 복합 경구제와 Remdesivir
주사제를 말한다.

1항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 치료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약제비의 급여
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4장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4장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생 략) (현행과 같음)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 (8) (생 략) (1) (8) (현행과 같음)
(9)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9)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생 략) (현행과 같음)
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L
장기요양란 제
1()
에 기재하되
,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에 의하여 산정한다
.
상대가치점수 제3편제2부제1
[산정지침] 2.에 따른 요양병원 정액
수가
, 3편제2부제2[산정지침]
2.
에 따른 임종실정액수가, 4
2부제1[산정지침] 5.에 따른
호스피스 정액수가는
L. 장기요양
()란에 기재하되,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10) (27) (생 략) (10) (27)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 진찰료
(외래관리료
포함)
초 진 회 야간,공휴 회
재 진 회 야간,공휴
의약품관리료
응급 및 회송료

 
2. 입원료 일 반 일  
8세 미만의 소아
중환자실 일
격리병실 일
신생아 일
기 타 일
식 대
안치료 일
3. 투약료 및
처방전
내 복 일분
외 용 일분


처방전 회  
기 타 일분
4. 주사료 피하 또는 근육내
정맥내 일
수액제 회
기 타 회
특정 재료
수 혈 회











5. 마취료
6. 이학요법료
7. 정신요법료
8. 처치 및
수술료
처치 및 수술 종
캐스트 회


9. 검사료 자체검사 종
위탁검사관리
위탁검사 종






10. 상진단
방사선 치료료
진 단 종
치 료 종



L. 장기요양  
S. 특수장비 ①CT  
②MRI
PET
A. 100분의5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B. 100분의8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D. 100분의3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E. 100분의9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U. 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W. 비급여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




특수장비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비급여총액
11. 소계
12. 가산율   %
13. 의료급여비용총액 1
14. 본인일부부담금
15. 장애인의료비
16. 대지급금
17. 청구액
18. 의료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19. 보훈청구액
20.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21.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22. 100분의100미만 총액
23.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2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2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일련번호   심사조정  

종별구분 - 1: 1종수급권자, 2: 2종수급권자, 4: 행려, 6: 2종장애인 2차의료급여

8: 2종장애인 1차 의료급여, N: 노숙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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