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4-297호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야국화 2025. 1. 3. 15:21

1. 관련근거
 가.「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급여비용 산정)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 2024-297호, '25.1.1.시행)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질의응답 배포

(기초의료보장과-901호, '18.1.25.)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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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1(급여비용 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297, ’25.1.1.시행)

 

2. 위와 관련,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의 의료급여 적용 및 본인

일부부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국가건강
검진 후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진검사란?
(이하 의료급여
확진검사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 질환 확진을
위한 경우 또는
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
을 의심하는 경우
외래에서 실시하는
추가 진료 및 검사 등을 의미함
2 의료급여
확진검사
의 대상
범위는
?
건강보험의 적용 기준*을 준용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일반사항 중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19조제1[별표2]
3호타목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
(본인부담 면제)’
3 의료질
평가지원금
,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산정 가능한지?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
급여비용 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 불가함


관련 근거: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3조제2
4 의료급여
확진검사
실시가 가능한
의료급여
기관은
?
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

결핵의 경우 2·3차의료급여
기관
을 포함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에
따른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자의
경우
, 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
기관 이용이 가능함
5 의료급여
확진검사
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
기관에
의뢰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준수
하여 의뢰된 제2차 또는 3차의료
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면제함


,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준수
하지 않고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6

선택의료
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의료급여 확진검사를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실시
한 경우 해당 급여
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확진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확진검사가
가능한 다른 의료급여
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면제함


관련 근거: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6
7

의료급여
확진검사
청구방법은
?
국가건강검진 후 의료급여
확진검사의 의료급여비용
청구
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


- 대상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내역
에 대한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
코드
‘MT002’란에 특정기호
‘F022'*를 기재하여 청구

* F02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


진료 상 필요하여 대상항목 이외
의 추가 검사 등
실시한 경우
에는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분리청구함
8

본인부담 면제
적용
시기는
?
고혈압·당뇨 확진검사:
’18
1 23일 진료분부터

결핵 확진검사:
’21
11일 진료분부터

우울증조기정신증 진료 및 검사:
’25
11일 진료분부터

 

(의료급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hwp
0.09MB
★1231_(제2024-297호,+12.3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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