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35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6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6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230(2023.6.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3년 6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3항목) 1)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 여부 2)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3)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4) Onasemnogeneabeparvovec 주사제(품명 : 졸겐스마주) 성과평가 5)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6)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

2023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06-14

2023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06-1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 (6.1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 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젬퍼리주 (도스탈리맙)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의 치료 중 이거나 치료 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 (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고빈도 현미 부수체 불안정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자궁 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가브레토캡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5월 공개)23.6.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5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778(2023.5.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3년 5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7항목) 1)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3)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에 투여함 tisagenlecleucel (품명 : 킴리아주) 인정 여부 4) Eculizumab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5)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6) 관절조영 인정여부 7) 조혈모세포이식 분과위원..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3.6.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메그발주50밀리그램 (멜팔란염산염), 멜스팔주50밀리그램 (멜팔란염산염) (주)에이스파마, (주)에이치오팜 다발성골수종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에브리스디 건조시럽0.75mg/mL (리스디플람) (주)한국로슈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행위]「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43호)/심사기준1부/2023.5.17

[행위]「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43호) /심사기준1부/2023.5.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43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 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12사례 연번 장분류 제목 주요사항 1 제1장 기본 진료료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한방 3기관 8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외상 후 요추의 염좌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4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3년 4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378(2023.4.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3년 4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7항목) 1)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2) 유방암 고식적요법에서 taxane 투여이력 없이 시행한 gemcitabine 포함 항암요법 인정여부 3) 간암에서, 다발성 병변에 대한 국소치료 (경동맥화학생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cembilization)) 후 전신 치료로 전환 투여한 항암요법(atezolizumab bevacizumab) 인정 여부 4)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5) Eculizumab주사세(품명: 솔리리스주) 및..

2023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05-03

2023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5.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피크 레이정 (알펠리십) 한국 노바 티스(주)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음성 및 PIK3CA 변이가 양성인 폐경 후 여성 및 남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엔허투주 (트라스 투주맙 데룩 스테칸) 한국 다이이찌 산쿄(주)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4-06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4-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네폭실캡슐500mg (구연산 제이철수화물) 한국 쿄와기린 (주)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셈블릭스정 20, 40mg (애시미닙 염산염) 한국 노바티스 (주)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Ph+ CML)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레테브모캡슐 40, 80mg (셀퍼카티닙) 한국 릴리(유) 1.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2. RET..

[행위] 「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심사기준1부/2023-03-31

[행위] 「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심사기준1부/2023-03-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 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 39사례 연번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 진료료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외상..

2023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03-22

2023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장 준 호 033-739-1333 팀 장 고 유 영 033-739-132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2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셈블 릭스정 (애시 미닙) 한국 노바티스 (주)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엔허투주 (트라스 투주맙 데룩스 테칸) 한국 다이이찌 산쿄(주)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