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339

「심사사례지침」 제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5호)/기준개선부/2023.2.1

「심사사례지침」 제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5호)/기준개선부/2022-12-29 ○ 시행일자 - 2023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1, 3758, 37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5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공고합니다. 공고 주요 제정내역 1. 제정내역 □ 의료행위 ○ 신설 38사례 연번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진료료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2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 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

2022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가산정부/2022-11-17

2022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가산정부/2022-11-17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가산정부 부 장 박 혜 경 033-739-1470 팀 장 강 혜 영 033-739-1471 2022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 심의결과 성 분(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650mg (타이레놀8시간 이알서방정 (아세트아미노펜) 등 19품목) ㈜한국얀센 등 19개사 해열 및 감기에 의한 동통 (통증)과 두통, 치통, 근육통, 허리동통(통증), 생리통, 관절통의 완화 수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2년 10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2년 10월 공개)2022.11.2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262(2022.9.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2년 10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5항목 1)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1사례) 2)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5사례) 3) GnRH agonist 주사제 인정여부(3사례) 4) Atosiban 주사제(품명: 트랙토실주 등) 인정여부(1사례) 5) 진료내역 참조, 뇌전증 진단을 위한 전극 삽입술의 수가산정방법(1사례) 6) 진료내역 참조, 낭종 및 혈종 등 제거에 시행함 Omaya reservoir 삽입 및 제거 수기료 산정방법(2사례) 7)..

마약투여 관련 심의사례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외래 장기내원, 주사제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심의사례/2018.3.30 ■ 청구내역 ○ A사례(남/42세) - 청구 상병명: 기타 크론병, 상세불명, 상세불명의 신경증성 장애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의 의존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외래 37회 내원 가1나(3) 재진진찰료-종합병원 (AA256) 1*1*26 가1나(3) 재진진찰료-종합병원 [야간] (AA256010) 1*1*6 가1나(3) 재진진찰료-종합병원 [공휴일] (AA256050) 1*1*5 V1300 응급의료관리료-지역응급의료센터(B등급) 1*1*5 V7000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 1*1*11 331 씨제이0.9%생리식염주사액_(4.5g/500mL) 1*1*23 811 명문모르핀염산염수화물주사_..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공 지 련 033-739-1360 팀 장 배 윤 경 033-739-1373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부 장 박 은 영 033-739-1385 팀 장 노 희 영 033-739-1387 팀 장 이 종 환 033-739-138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트림보우흡입제100/6/12.5 (베클로메타손 디프로피오 네이트/포르모테롤 푸마르 산염수화물(미분화)/글리코 피로니움 브롬화물) 코오롱제약㈜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성인환자의 유지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결정..

2022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9-21

2022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9-21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2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9.2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브루킨사캡슐 (자누브루티닙) 베이진 코리아(유)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임브루비카캡슐 (이브루티닙) (주)한국..

2022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공 지 련 033-739-1360 팀 장 조 연 희 033-739-1374 팀 장 배 윤 경 033-739-1373 2022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도브프렐라정 200밀리그램 (프레토마니드) 비아트리스 코리아㈜ 성인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및 치료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 폐결핵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오토인젝터주 (프레마네주맙) ㈜한독테바 편두통의 예방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

2022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8-10

2022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8-10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2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8.10.)에서 심의한 ‘암환자 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타브렉타정 (카프마티닙 염산염일수화물) 한국 노바티스(주) MET 엑손 14 결손(skipping) 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 기준 확대 블린사이토주 (블리나투모맙) 암젠..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인트로아젤니디핀정 8, 16밀리그램 등 10품목 (아젤니디핀)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5개사 고혈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 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2022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6-29

2022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6.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주)한국얀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유)한국 비엠에스제약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