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지침」 제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5호)/기준개선부/2022-12-29 ○ 시행일자 - 2023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1, 3758, 37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5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공고합니다. 공고 주요 제정내역 1. 제정내역 □ 의료행위 ○ 신설 38사례 연번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진료료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2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 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