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35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사례 공개(2022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사례 공개(2022년 1월)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92(2022.1.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2년 1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조회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 붙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22년 1월)총10항목 2022.1.28공개 1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중장기입원(9~15일) 사례 인정여부(2사례) 1 2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중장기입원(14~15일) 사례 인정여부(4사례) 3 3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단기입원(2~5일) 사례 인정여부..

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1-12

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1-12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비라토비캡슐 (엔코라페닙) *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 한국오노 약품공업 주식회사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급여기준 설정 로비큐아정 (롤라티닙) 한국화이자 제약(주)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중장기입원(13일) 사례 인정여부(1사례)--공개심의사례2021.12.31

중장기입원(13일) 사례 인정여부(1사례)--공개심의사례2021.12.31 ■ 청구내역 ○ 남/54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다(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 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2 ■ 심의내용 및 결과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

장기입원(27~40일) 사례 인정여부(4사례)--공개심의사례2021.12.31

장기입원(27~40일) 사례 인정여부(4사례)--공개심의사례2021.12.31 ■ 청구내역 ○ 사례1(여/54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라(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적용3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 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5 가2라(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적용3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 소재요양기관이아닌경우 [입원16일-30일까지] 1*1*11 ○ 사례2(여/58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가2다(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 소재요양기..

2021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1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약제기준부/2021-11-24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하 성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1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2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론서프정 (티피라실/ 트리플루리딘) 제일약품(주) 위암 급여기준 미설정 결장 직장암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 기준 확대 타그리소정 (오시머티닙) 한국아스트라 제네카(주)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옵..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기준(추가) 2011.3.31 공개심의사례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기준(추가) 2011.3.31 공개심의사례 ■ 전산심사 기준 분류번호 112 최면진정제 일반명-- Flunitrazepam 약품명-- 라제팜(1mg), 루나팜(1mg) 등 관련근거-- 식약청허가사항 점검기준-- 불면증 (F51, G47) 상병에 인정 [2010.12.2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류번호 115 각성제·흥분제 일반명-- Methylphenidate HCl 약품명-- 페로스핀정10mg, 페니드정10mg, 메칠펜정, 페니드정5mg 등 관련근거-- 식약청 허가사항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점검기준-- 기 적용하고 있던 주요우울장애 상병코드를 ‘F32-F33’에서 ‘F32-F33, F41’로 변경 [2010.12.2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류번호 117 정신신경용제 ..

진료내역 참조 입원료 인정여부(8사례)...공개심의사례 2021.10.5

진료내역 참조 입원료 인정여부(8사례)...공개심의사례 2021.10.5 □ 진료내역 참조 입원료 인정여부(8사례) ■ 청구내역 ○ A사례(여/58세) - 청구 상병명: 회전근개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간호·간병 병원 4인실입원관리료 1*1*1 간호·간병 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 1*1*1 파51가(1)(다) 기본식사-일반식(1식당)-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1*1*1 파51가(1)(다) 기본식사-일반식(1식당)-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1*2*1 파51나(2) 일반식가산-조리사(1식당) 1*1*1 파51나(2) 일반식가산-조리사(1식당) 1*2*1 파51라 입원환자 식대-직영가산 1*1*1 파51라 입원환자 식대-직영가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수정 사항 안내 (2021년 8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수정 사항 안내 (2021년 8월 공개)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급여 제2021-556(2021.9.1.)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4514(2021.8.2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1년 8월 공개)내용 중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지한 바,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수정사항 1) (수정 전) '자469 척추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에 준하여 (수정 후)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에 준하여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조회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 붙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2..

2021년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내(신규항목 포함)/ 심사관리부/2021-06-07

2021년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내(신규항목 포함)/ 심사관리부/2021-06-07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심사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심사관리부 033-739-3322,3320)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1. 심사 사후관리 개요 □ 심사 사후관리 정의 〇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〇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법적근거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3항, 제4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부 신약등재부/2020-10-13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ㆍ효과 심의 결과 비짐프로정 (다코미티닙수화물) 한국화이자 제약(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에퀴피나필름코팅정 50밀리그램 (사피나미드메실산염) 한국에자이 (주)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도파 함유 제제의 보조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트라페르민) (주)대웅제약 욕창, 화상(2도 또는 3도)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 하지궤양 비급여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오미데네팍 이소프로필) 한국산텐 제약(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