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340

2020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8.7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소 수 미 033-739-1360 팀 장 김 동 원 033-739-1373 팀 장 황 은 주 033-739-1369 2020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년 8월 6일(목)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유파다시티닙) 한국애브비 (주)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급여의 적정성 있음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 (리보시클립) 한국노바티스 (주)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

2020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7.23-글리아티린

2020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약제평가부 2020-07-23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소 수 미 033-739-1360 팀 장 장 세 락 033-739-1381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부 장 박 은 영 033-739-1385 팀 장 이 종 환 033-739-1386 배포부서 고객홍보실 홍보부 부 장 이 호 033-739-0321 팀 장 김 미 선 033-739-0351 2020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년 7월 23일(목)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평가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신약 등재] 펜시비..

전산심사사례 20.6.25

1.선별진료소에서 야간 및 공휴 진료 외 산정한응급의료관리료 ■ 청구사례 (7세/여) ○ 입원일수: 3일 ○ 상병명: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 주요 청구내역 [진찰료] 가1 초진진찰료-상급종합병원(AA157) 1*1*1 응1 응급의료관리료-지역응급의료센터(B등급)(V1300) 1*1*1 ▶ 조정 ■ 심사결과 ○ 관련 근거에 의하면 ‘응1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코로나19확진 또는 의사환자에 대하여 급여를 인정함. - 동 사례는 야간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경우에 산정하여 조정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821호, 2020.2.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06-11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신약등재부, 약제평가/2020-06-11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일(목)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 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다 음 -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신약 등재] 바벤시오주 (아벨루맙) 머크(주)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기등재 재평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4개 기등재 품목) (주)종근당 등 128개사 ․(효능효과1)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 「식약처 허가사항」심사 20.6.8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 「식약처 허가사항」심사 안내/전산심사부/2020-06-08 ○ 우리 원은「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의약품 품목별 허가(신고)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합니다. ○ 이에 따라 심사 대상 약제와 관련 허가사항 및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가 식약처 허가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약제 및 관련고시 : ‘붙임’ 참조 - 붙임 파일은 참고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 및 약제 급여기준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허가사항은 ..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심사평가원,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2020-05-29 심사평가원,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4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5월 29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공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또는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는 사전 심의 건이다. - 그 중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사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