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3-04-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네폭실캡슐500mg (구연산 제이철수화물) |
한국 쿄와기린 (주) |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셈블릭스정 20, 40mg (애시미닙 염산염) |
한국 노바티스 (주) |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Ph+ CML) |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레테브모캡슐 40, 80mg (셀퍼카티닙) |
한국 릴리(유) |
1.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2.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3.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
재논의 |
타브렉타정 150, 200mg (카프마티닙 염산염일수화물) |
한국 노바티스 (주) |
MET 엑손 14 결손 (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비급여 |
오뉴렉정 200, 300mg (아자시티딘) |
(유)한국 비엠에스 제약 |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빈다맥스캡슐 61mg (타파미디스) |
한국 화이자 제약(주) |
정상형 또는 유전형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
비급여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 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약제관리실 | 책임자 | 부 장 | 김국희 | (033-739-1360) |
신약등재부 | 담당자 | 팀 장 | 배윤경 | (033-739-1373) |
팀 장 | 이숙현 | (033-739-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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