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3.6.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메그발주50밀리그램 (멜팔란염산염), 멜스팔주50밀리그램 (멜팔란염산염) (주)에이스파마, (주)에이치오팜 다발성골수종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에브리스디 건조시럽0.75mg/mL (리스디플람) (주)한국로슈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