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행위] 「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심사기준1부/2023-03-31

야국화 2023. 3. 31. 11:51

[행위] 「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심사기준1부/2023-03-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 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 39사례

연번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1
기본
진료료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 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3 외상 후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3기관 4사례)
4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2기관 5사례)
5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4기관 15사례)
6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2기관 3사례)
7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3기관 9사례)
8 외상 후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시행일자

- 202341일 진료분부터

문의

- 심사기준1033)739-4714

(공고 제2023-90호, 2023.4.1.) 「심사사례지침」 제정내역20230331.hwp
0.34MB

■ [선정사유]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결정사항]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

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 2021.2.1.)

사례1(/51)

- 내원 전일 넘어져 발생한 요통을 주호소로 15일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의무기록지상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상태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

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음. 또한 입원당일 일률적으로 처방된 진통제 투약 외에

는 통증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함.

 

■ [선정사유]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결정사항]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 2021.2.1.)

사례1(/58)

- 내원 2일전 넘어져 발생한 요통을 주호소로 15일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찰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선정사유]

하지의 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청구 이상분포기관

해당 상병으로 입원 진료 1건 이상 발생한 전국 한방병원 기관 중 입원치료비율,

   장기입원비율 상위기관

[결정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4사례)발목, 무릎, 어깨의 염좌 및 긴장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하

입원진료를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결정함.

- 다 음 -

사례1(/75)

- 내원 4일 전 우측 발목에 걸려 넘어진 후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으로 16일 입원 진료 후 2(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 심한 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2(/60)

- 내원 4일 전 빙판길에서 넘어진 후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5일 입원 진료 후 2(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3(/65)

- 내원 1일 전 걸어가다가 발목을 접질린 후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주상병으로 15일 입원 진료 후 2(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기록이 미비함.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4(/49)

- 내원 1일 전 등산 중 미끄러져 넘어진 후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주상병으로 14일 입원 진료 후 2(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

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외상 후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에서 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이고 객관적기록이 미비함. 이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선정사유]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시 입원청구 이상분포기관

사례1(/46)

- 결장의 폴립상병으로 입원 당일 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행하고 2일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6개의 다발성 용종

제거임에도 각각의 기가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입원을 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2(/49)

- 결장의 폴립상병으로 입원 당일 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행 후 3개 용종을 제거하고 5일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다발성 용종의 크기가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같은 날 시행된 위내시경에 대한 영상자료 검토결과 궤양으로 인한 출혈

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3(/33)

- 른쪽 옆구리 통증을 주호소로 입원 당일 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행 후 3개 용종을 제거하고 3일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에서 다발성 용종의 크기가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같은 날 시행된 위내시경에 대한 경과기록상 위궤양, 위출혈이라고 기재

되어 있으나 영상자료 검토결과 궤양으로 인한 출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

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4(/41)

- 통 주호소로 6일 입원한 사례로, 입원 2일째 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

폴립 절제술 시행함.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용종 크기가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이 높다고 수 없음. 또한 입원을 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5(/62)

-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상병으로 입원 당일 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

폴립 절제술 시행 후 1개 용종 제거하고 3일 입원한 사례로,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1.2cm의 용종을 절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용종의 크기가 작고 1cm이내 이며, Hemoclipping이 시행

된 점으로 보아 추가적인 출혈의 위험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선정사유]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상병 입원율 상위기관

[결정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

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심사지침, 공고

2021-243, 2021.11.1.)에 의거,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이 있거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사례1~8 (/61, /48, /41, /43, /68, /57, /50,

/52), 사례10(/18), 사례13~15(/48, /44, /13)

- 내원 수 일전 발생한 통증조절 위해 15~22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9(/57)

- 내원 3일전 발생한 뒷목, 등 부위 통증조절 위해 20일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외상 후 수면장애를 호소하였으나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

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11(/54)

- 내원 2일 전 발생한 요추부위 통증조절을 위해 22일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치료와 관찰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입원기간 중 수차례

외출하는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

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12(/79)

- 내원 1일 전 발생한 요추부위 통증조절을 위해 17일 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고령의

환자로 감별진단의 필요와 급성기 통증의 완화여부 및 환자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청구된 입원료 20일 중 2일만 인정하고 그 외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선정사유]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상병 입원율 상위기관

[결정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사례1(/62)

- 우측 요추부, 대퇴부의 통증조절을 위해 20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나 입원을 필요로 할

정도의 급성기 통증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2(/34)

- 요추부 통증조절을 위해 22일 입원 진료 후 분리 청구함.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에서 본 청구 기간에 대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3(/62)

- 요추부 통증조절을 위해 16일 입원 진료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통증 척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잦은 외출을 시행하는 등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4(/54)

- 추부 통증조절을 위해 16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

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5~9((/68, /78, /75, /33, /70)

- 요추부 통증조절을 위해 16~22입원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치료와

지속적 관찰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선정사유]

무릎의 타박상등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치료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

 

[결정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

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사례1(/45)

- 이 사례는 무릎의 타박상등 상병으로 21일 입원 진료 후 2(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 간호관리료 4인실 입원료

청구한 사례임.

- 내원 6일 전 넘어지며 발생한 무릎 및 목 통증을 주호소로 입원 진료를 시행

하였으나, 외상 후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2(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7등급간호관리료

적용 4인실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내원 6일전 넘어져 발생한 무릎 및 목 통증을 주호소로 21일간 입원 진료한 사례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된 입원료

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