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3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3-03-22

야국화 2023. 3. 23. 10:20

2023년 제2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장 준 호 033-739-1333
팀 장 고 유 영 033-739-13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2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셈블
릭스정

(애시
미닙)
한국
노바티스
(주)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엔허투주
(트라스
투주맙
데룩스
테칸)
한국
다이이찌
산쿄(주)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재논의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재논의
급여
기준

확대
타그리
소정

(오시머
티닙)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급여기준
설정
다잘
렉스주

(다라투
무맙)
(주)한국
얀센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카필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