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5.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피크 레이정 (알펠리십) 한국 노바 티스(주)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음성 및 PIK3CA 변이가 양성인 폐경 후 여성 및 남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엔허투주 (트라스 투주맙 데룩 스테칸) 한국 다이이찌 산쿄(주)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