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6.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주)한국얀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유)한국 비엠에스제약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