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352

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6.13

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세프로틴주(사람단백질씨)한국다케다제약(주)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색반병급여의적정성이 있음캄지오스캡슐2.5,5,10,15밀리그램(마바캄텐)(유)한국비엠에스제약증상성 폐색성비대성 심근병증재심의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한국다케다제약(주)난소암급여범위확대의 적정성이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건강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6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6월 공개)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844(2024.6.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6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5항목)   1)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 여부   2) '자200-2가(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삽입술      ' 인정여부   3) 수술 및 검사 전·후로 단순 모드 변경 후 '자200-2가(3)(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심방      및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4.5.2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라투다정20,40,60,80,120밀리그램(루라시돈염산염)부광약품(주)조현병 및 제1형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우울 삽화평가금액 이하수용시 급여의적정성이 있음엑스포비오정20밀리그램(셀리넥서)안텐진제약(주)1. 다발골수종2.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대상: 다발골수종)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얼비툭스주 5mg/mL(세툭시맙)머크(주)전이성직결장암평가금액 이하 수용..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4-04-04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04-0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로프레사점안액 0.02%(네타르 수딜메실산염) 한국 산텐제약 (주)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올케디아정 1, 2밀리그램 (에보칼세트) 한국 쿄와기린 (주)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일라리스 주사액 (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한국 노바티스 (주) 1.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2.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3월 공개)24.3.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3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053(2024.3.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3월 공개) 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0항목)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2)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 (품명: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대상 여부 3)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졸겐스마주) 성과평가 4)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여부 5) 간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국소치료 불가능’..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03-07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03-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벤라리주맙) 한국아스트라 제네카(주) 중증 호산구성 천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아이델비온주 250, 500, 1000, 2000IU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 (혈액응고인자IX-알부민 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 씨에스엘 베링코리아(유) B형 혈우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브루킨사캡슐 80밀리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2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2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47(2024.1.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1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6항목) 1)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 3)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 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 여부 4)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 여부 5) 만성전립선염 등 비뇨기 질환에 다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1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1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347(2024.1.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1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6항목) 1)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1. ‘나560 조직병리검사[1장기당]’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3세) - 청구 상병명: 주) C240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C5607008 조직병리검사[1장기당]-(Level D-파라핀블록 16개 이상) [병리검사 질가산(4%)] 1*1*1 C5605008 조직병리검사[1장기당]-(Level D 파라핀블록 ..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4.2.1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2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엔허투주100mg (트라스투주 맙데룩스테칸) 한국 다이이찌산쿄 (주) 1. HER2 양성 유방암 2.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일라리스 주사액 (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한국 노바티스 (주) 1.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2.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3.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 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 (HIDS/MKD) 4. 가족성 지중해 열(FMF) 5. 전신성 소아 특발성..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3.12.7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13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소틱투정 6밀리그램 (듀크라 바시티닙) (유)한국 비엠에스 제약 판상 건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포텔리지오주 20밀리그램 (모가물리주맙) 한국 쿄와기린 (주)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리브텐 시티정 (마리바비르) 한국 다케다 제약(주) 이식 후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 감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제약사 이의신청 관련) 성분명 효능․효과 심의 결과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