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352

2022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8-10

2022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8-10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2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8.10.)에서 심의한 ‘암환자 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타브렉타정 (카프마티닙 염산염일수화물) 한국 노바티스(주) MET 엑손 14 결손(skipping) 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 기준 확대 블린사이토주 (블리나투모맙) 암젠..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인트로아젤니디핀정 8, 16밀리그램 등 10품목 (아젤니디핀)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5개사 고혈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 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2022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6-29

2022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6.2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주)한국얀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인레빅캡슐 (페드라티닙 염산염수화물) (유)한국 비엠에스제약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 일차성 골수섬유증 - 진성적혈구증가증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2년 6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2년 6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096(2022.6.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2년 6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7항목 1)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1사례) 2) 진료내역 참조, 미분류된 수술 행위에 대한 수가산정방법(3사례) 3) 진료내역 참조,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제 2의 수술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4사례) 4)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5사례) 5)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3사례) 6)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심사사례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59호) 기준개선부/2022-06-17

심사사례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59호) 기준개선부/2022-06-17 □ 공고 주요내용 ○ 신설 : 2항목(3기관 10사례) 항목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 진료료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2기관 2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2 제1장 기본 진료료 명치통증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1기관 8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 033)..

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신약등재부/2022-06-02

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신약등재부/2022-06-02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공 지 련 033-739-1360 팀 장 권 태 경 033-739-1374 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저박사주 (세프톨로잔/타조박탐) 한국 엠에스디㈜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 감염, 원내 감염 폐렴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2년 5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2년 5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673(2022.5.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2년 5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7항목 1)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38사례) 2) 치매 등 상병에 너701 척도검사 다종 실시 인정여부(10사례) 3)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및 Ravulizumab(품명 : 울토미리스주) 주사제 요양급여 대상여부(38사례) 4) 자궁경부협착에 단독으로 자궁경관개대술 시행 시 '자364 요도확장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5)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

2022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2.5.18

2022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5.18.)에서 심의한 ‘암환자 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레테브모캡슐 (셀퍼카티닙) 한국릴리(유) ·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급여기준 미설정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미설정 마일로탁주 (겜투주맙 오조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2년 4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2년 4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301(2022.4.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2년 4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6항목)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12~37일) 인정여부(4사례), Nusinersen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34사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11사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285사례),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여부(1사례),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10사례) ※ 진료..

2022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2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2022년 및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심의결과 - (선정기준)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 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 - (재평가 대상 성분) ’22~’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성분이 선정되었으며,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고 예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