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약물 및 독물
-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와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기본형 상후두
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란 삭제(필수 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별표 2] 제1호다목의 ‘카테터 고정용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1.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약물 및 독물-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
(정량)-간이검사’와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
기도유지기’ 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카테터 고정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카테터 고정용 |
250221 | 카테터 고정용 - LOCK TYPE |
50% 80% |
2024- 11-01 |
3년 | 1 | 2021- 07-01 |
기준 |
250222 | 카테터 고정용 - 일반 TYPE |
|||||||
250223 |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 |
|||||||
250224 | 카테터 고정용 – 말초혈관 고정용 (필름형+고정장치) |
|||||||
250225 | 카테터 고정용 - 비위관 고정용 |
|||||||
250228 | 카테터 고정용 - 중심정맥관 고정용 (CHG함유 필름형) |
50% |
[별표 2] 제3호가목에 ‘약물 및 독물-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
(정량)-간이검사’와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급여 전환
가. 행위
항 목 주1)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비급여 적용일 주2) |
급여 적용시 상대 가치 점수 주3)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 주4) |
비고 주5) |
|
약물 및 독물- 에탄올 [화학 반응 -장비 측정] (정량) -간이 검사 |
제 2 장 |
검 체 검 사 료 |
노 3 7 2 |
약물 및 독물- 에탄올 [화학 반응 -장비 측정] (정량) -간이 검사 |
2024- 11-01 |
111.41 | 1 | 2019- 07-01 |
-의학적 타당성 있음 -치료효과성 기대되지 않음 -비용효과성 불분명 -대체 가능 -사회적 요구도 낮음 |
NK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 면역 검사] |
제 2장 |
검 체 검 사 료 |
노 4 8 9 |
NK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 면역 검사] |
2024- 11-01 |
695.57 | 2 | 2016- 07-01 |
-의학적 타당성 불분명 |
주
1)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해당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3) 비급여 적용 직전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재
4)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5) 제3조 및 제4조제4항 관련 적용을 받는 선별급여의
비급여 전환 항목에 대한 세부 전환 사유([별표1] 평가
기준 관련) 기재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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