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8.1 담당자김도한 연락처044-202-2689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전립선동맥색전술',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8.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9-------○ 주요 개정 사항[별표 2] 제1호가목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별표 2] 제1호나목의 '전립선동맥색전술',[별표 2] 제1호다목의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항목의 평가완료차수 및 적용일 변경 ○ 시행일: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