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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9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9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호(24.2.29.) “「비상진료 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2번 지원 방안(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추가 =================== 12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➊ 주요내용 ㅇ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 (의심)환자를 실제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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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2024-3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별표 2] 제1호가목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 검사’ 및 ‘자가치아유래 골 이식술[이식재 비용포함], [별표 2]제1호나목 의 ‘열희석법 보정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및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통증(자가)조절법’란의 적합성 재평가에 따른 적용일 변경 - [별표 2]제1호다목의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본인부담률(80%→90%)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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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4.3.1/캡슐내시경

2024-3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4.3.1 ■주요내용 ‘캡슐내시경검사' 항목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중분류 신설 ■ 시행일 : 2024. 3.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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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8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8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 (24.2.27.) 「비상진료 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주요내용 -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상세 내용(파란색 글씨 확인) ============ 비상진료 지원방안 2024.2.27 보건복지부 참고 한시적 응급의료행위(별표 3) 가산 수가 산정 관련 질의‧답변 󰊱 수가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산정 가능한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시적 응급의료행위 추가 가산 코드를 별도 산정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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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대책_회송료(92011,92012,92021,92022) 코드 사용 불가 안내

비상진료대책_회송료(92011,92012,92021,92022) 코드 사용 불가 안내 ※ 해당 수가코드는 현재 타 코드와 중복생성되어 청구 혼란이 야기되는 바 사용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대체 코드는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재 안내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드 사용 불가 안내 수가코드 / 분류번호/ 한글명 92011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Ⅰ-상급종합병원-입원 92012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Ⅰ-상급종합병원-외래 92021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 Ⅱ-상급종합병원-입원 92022 / 비상진료대책 / (비상)회송료 Ⅱ-상급종합병원-외래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37~8, 164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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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2.20.)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수가개발부2024-02-27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2.20.)_비상진료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안내 / 수가개발부 / 2024-02-27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69호('24.2.20.) '「비상진료지원방안」일부 수정본 재안내' ◎ 시행일자 : 2024. 2. 20. 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내용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IE011~2, IE021~2, IE031~2) ○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IE001, IE00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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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3.1

[행위] 고시 제2024-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행위등재부2024-02-07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 시행일: 2024.3.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

수가관련 2024.02.08

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평가부/2024.3.1

[행위]고시 제 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평가부/2024.3.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수가관련 2024.02.08

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4.2.1

[치료재료] 고시 제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치료재료등재부2024-01-31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4.2.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033-739-1885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033-739-18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

수가관련 2024.01.31

2024-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2.1

2024-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2.1 담당자 유미정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전화번호044-202-2685 1. 주요내용 [별표2]제1호다목의‘가온·가습용 호흡회로’란을 삭제 2.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3.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 202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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