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1389

2024-1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4.8.1

2024-1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8.1 담당자김도한 연락처044-202-2689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전립선동맥색전술',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8.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9-------○ 주요 개정 사항[별표 2] 제1호가목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별표 2] 제1호나목의 '전립선동맥색전술',[별표 2] 제1호다목의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항목의 평가완료차수 및 적용일 변경 ○ 시행일: 202..

수가관련 2024.07.29

2024-154호 소아 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시 제2024-135호('24.7.5) 누락 부분 정정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1)에 'P2125' 포함    ○ 임종실 입원료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질병군 범주'에 신설 수술 수가        코드(S5036 : 인공홍채 삽입술) 반영    ○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대상 확대('산부인과 표방 의원 중       분만실 보유'신설)  나. 시행일 : 2024. 8. 1.  다.  문의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1)에 'P2125' 포함           (044-202-2737, 2741)    ○ 포괄수가 관련(044-202-273..

수가관련 2024.07.29

2024-15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8.1

2024-15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시 제2024-135호('24.7.5) 누락 부분 정정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1)에 'P2125' 포함     ○ 임종실 입원료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질병군 범주'에 신설 수술 수가코드(S5036 : 인공홍채 삽입술) 반영     ○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대상 확대('산부인과 표방 의원 중 분만실 보유'신설) ※ 소아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7.29.(월) 게재 예정   나. 시행일 : 2024. 8. 1.   다.  문의      ..

수가관련 2024.07.29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수) 14시에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여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함으로써 그간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

수가관련 2024.07.2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2024.7.2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담당자양시호 연락처044-202-2756 담당부서보험약제과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08(2024.7.17.) 2. 2023.4.25. 고시(제2023-76호) [별표1] 중 붙임 의약품(포시가정10밀리그램 등 3품목)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이 집행정지연장 결정(2024.6.25.)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제약사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상한금액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4.7.20.(토)부터 해제되어 다음과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수가관련 2024.07.17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6.)_태아치료 관련 안내수가개발부2024-07-05

★★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과 전체판은 관련 고시가 모두 발령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24.7.5.)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시행일자 : 2024. 7. 6.◎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 제9장(별표13) 관련 [산정지침] (14)  - 제9장(별표13)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바-1 및 바-2의마취를 행한 경우 산정코드 신설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산정지침 신설, 가산율 변경 ○ (별표13) 관련 [산정지침] (25)  - 모체 내 태아에게 실시한 경우: ..

수가관련 2024.07.09

2024-1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8.1

2024-1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8.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가.  주요 개정사항     ○ 태아치료 수가 개선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신설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 적용       -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20호, 2022.5.17.)       -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2-224호, 2022.9.30.)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Som..

수가관련 2024.07.08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1.)_인공홍채 삽입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6-28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24.6.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호('24.6.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24.6.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호('24.6.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07호('24.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바...

수가관련 2024.07.02

2024-1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7.1

2024-1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란 삭제(필수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7.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 2..

수가관련 2024.06.28

2024-12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40701

2024-12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란 급여항목으로 전환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주사항 내 선별급여 관련 내용 삭제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

수가관련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