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개정안 | 인상률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
81.2원 | 82.2 (요양,정신 병원 82.5) |
1.2 (1.6)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93.6원 | 94.1 | 0.5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96.0원 | 99.1 | 3.2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98.8원 | 102.4 | 3.6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58.7원 | 174.6 | 10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99.3원 | 102.1 | 2.8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 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93.5원 | 96 | 2.7 |
주) 2025년 평균 인상률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권고한 인상률 범위
(병원 1.6%, 의원 1.9%) 기준 수치이며, 환산지수 인상분
(병원 1.2%, 의원 0.5%)을 제외한 재정 차액은 저평가
행위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투입
공시주기 | 연1회 | ||
작성기준일 | 2024.7.29. | 갱신예정일 | 2025.7.12. |
작성기준 |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 ||
매년 5.31.까지 7개 의약단체장과 협상을 통해 계약 체결(결렬 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
|||
2025년 환산지수 계약 체결 유형 : 치과, 한의,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
|||
병원, 의원의 환산지수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 |
담당부서 | 급여관리실 | 전화번호 | 033-736-3140 | 담당자 | 고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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