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산정특례 1년 안에 종결 원할 시 (산정특례 기간)
환자가 잠복결핵 치료 후 산정특례 기간 안에 잠복결핵 종결 원할 시 환자가
신분증 --> 건강보험공단 방문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작성 하여 적용 종료일 적으면 조기 종결 가능함.
의료기관은 할 것 없음.
033)736-4645 공단본부 산정특례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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