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023.1.1 개정
※검사항목: 1(조직학적검사), 2(세포학적검사) 3(영상검사),
4(특수생화학적·면역학적˛혈액학적검사),
5(조직검사없는 진단적 수술), 6(기타)
[변경전]
특정기호 | 질환명 | 상병 일련 번호 |
영문명 | 검사기준 | 필수검사 조합 |
V193 | 전립선 의 악성 신생물 |
01 |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
○ 4(특수생화학적·면역학적·혈액학적 검사) 로만 등록하는 경우는 근치적 또는 고식적 치료 이후 PSA가 치료 기간 중의 기저치 의 50%이상으로 연속 2회 상승시에만 가능함 |
1 or 4 |
[변경후]검사기준 및 필수검사조합추가
특정기호 | 질환명 | 상병 일련 번호 |
영문명 | 검사기준 | 필수검사 조합 |
V193 | 전립선 의 악성 신생물 |
01 |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
○ (3 and 4): PSA가 20ng/ml 이상이면서 영상검사(CT, MRI, bone scan, PET 등) 에서 전이(N1-국소림프절전이도 포함) 가 확인되는 경우 ○ 4(특수생화학적·면역학적·혈액학적 검사) 로만 등록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만 등록 가능함 1. 근치적 또는 고식적 치료 이후 PSA가 치료 기간 중의 기저치의 50%이상으로 연속 2회 상승 2. 감염소견 없이 PSA 100ng/ml 이상 ○ 6(기타): 전립선암 진단 후 고식적 치료 로서 항암호르몬 치료 중이거나, 근치적 치료 이후 PSA가 기저치의 50%이상으로 연속 2회 상승하여 항암호르몬치료 중인 경우. 단, 6개월 이내 항암호르몬제 처방 이력 있어야함 |
1 or (3 and 4) or 4 or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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