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023.1.1 개정

야국화 2023. 1. 2. 13:59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2023.1.1 개정

※검사항목: 1(조직학적검사), 2(세포학적검사) 3(영상검사),

                    4(특수생화학적·면역학적˛혈액학적검사),

                    5(조직검사없는 진단적 수술), 6(기타)

[변경전]

특정기호 질환명 상병
일련
번호
영문명 검사기준 필수검사
조합
V193 전립선
의 악성
신생물
01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 4(특수생화학적·면역학적·혈액학적 검사)
로만 등록하는 경우는 근치적 또는 고식적
치료 이후 PSA가 치료 기간 중의 기저치
의 50%이상으로 연속 2회 상승시에만
가능함
1 or 4

[변경후]검사기준 및 필수검사조합추가

특정기호 질환명 상병
일련
번호
영문명 검사기준 필수검사
조합
V193 전립선
의 악성
신생물
01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 (3 and 4): PSA가 20ng/ml 이상이면서
영상검사(CT, MRI, bone scan, PET 등)
에서 전이(N1-국소림프절전이도 포함)
가 확인되는 경우

○ 4(특수생화학적·면역학적·혈액학적 검사)
로만 등록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만 등록 가능함
1. 근치적 또는 고식적 치료 이후 PSA가
치료 기간 중의 기저치의 50%이상으로
연속 2회 상승
2. 감염소견 없이 PSA 100ng/ml 이상

○ 6(기타):
전립선암 진단 후 고식적 치료

로서 항암호르몬 치료 중이거나, 근치적
치료 이후 PSA가 기저치의 50%이상으로
연속 2회 상승하여 항암호르몬치료 중인
경우. 단, 6개월 이내 항암호르몬제 처방
이력 있어야함
1 or
(3 and 4)
or
4 or 6

암_산정특례_등록기준(2023.1.1.)_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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