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2022-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2.5.31

야국화 2022. 6. 2. 08:37

2022-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2.5.3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보험급여과/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5-31/ 발령번호 : 제2022-136호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으로

               호스피스대상 질환 확대(만성 호흡부전)에 따라 개정 사항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반영

              - (개정)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3에 대상 질환* 추가

                *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섬유증(J84.1) 추가

o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2021-362,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531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2]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2조의2 관련)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6호각목에 의한 말기환자가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다만, 이미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말기환자는 제외)
V301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
D33, D37D48)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V302
3 별표 4에 따라 등록 희귀질환자 중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폐섬유증(J84.1),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K74.3)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V303
4 별표 42에 따라 중증난치질환자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
환자가 5년간 해당 상병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경우
V304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2022. 4. 14. 보건복지부령 제8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4 14일 이후

       호스피스대상환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