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요양보호사의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4월~ 9월(6개월) ※ 공모(‘23.3.6~3.10)
*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본사업 추진방안 마련
○ (사업지역) 9개 시도 13개 지역
* 서울(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대전, 광주, 강원(원주시),
경기(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충남(천안시)·북(청주시),
전북(전주시), 제주
○ (대상기관) 입소자 50인(월평균) 이상인 입소시설로,
일정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재직 중인 기관
*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
요양시설에서 재직자 중 선임 요양보호사 추천
○ (추진방안) 대상 요양보호사 승급교육*(40시간) 실시 후
수행기관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100여 명)
* (일시) ’23.4.17~4.21(40시간), (방법) 집합교육 (내용) 요양보호
기술, 치매, 감염병, 상황별 사례 등
** 시설 규모에 따라 2~8인 배치: (50인~99인) 2명 (100~149인) 4명,
(150~199인) 6명, (200인 이상) 8명
○ (직무) 수급자 직접 돌봄,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및 고충상담
,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
○ (수당) 선임요양보호사 월 15만 원, 참여기관 월 10만 원
===========2023.3.6 보건복지부 보도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
-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 시설 모집(3.6~3.10) -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3월 6일(월)부터 3월 10일
(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13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 대상
□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로 배치할 예정이다.
□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
이다.
○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공모기간(3.6~3.10)
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대상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인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월평균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23.1월 기준)
** 50인~99인 : 2명, 100~149인 : 4명, 150~199인 : 6명, 200인 이상 : 8명
○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요양 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이메일 : 0057560@nhis.or.kr)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033-736-3670~2) |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
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
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관심있는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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