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임 요양보호사?

야국화 2025. 3. 26. 15:21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개요

추진배경

요양보호사의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제고

 

사업개요

(사업기간) 4~ 9(6개월) 공모(‘23.3.6~3.10)

*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본사업 추진방안 마련

 

(사업지역) 9개 시도 13개 지역

* 서울(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대전, 광주, 강원(원주시),

경기(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충남(천안시(청주시),

전북(전주시), 제주

 

(대상기관) 입소자 50(월평균) 이상인 입소시설로,

          일정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재직 중인 기관

*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160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

  요양시설에서 재직자 중 선임 요양보호사 추천

 

(추진방안) 대상 요양보호사 승급교육*(40시간) 실시

              수행기관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100여 명)

 

* (일시) ’23.4.17~4.21(40시간), (방법) 집합교육 (내용) 요양보호

  기술, 치매, 감염병, 상황별 사례 등

 

** 시설 규모에 따라 2~8인 배치: (50~99) 2(100~149) 4

    (150~199) 6, (200인 이상) 8

 

(직무) 수급자 직접 돌봄,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및 고충상담

,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

 

(수당) 선임요양보호사 월 15만 원, 참여기관 월 10만 원

===========2023.3.6 보건복지부 보도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 시설 모집(3.6~3.10)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위한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참여할 요양시설*36()부터 310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13개 지역)

있는 요양시설 대상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양보호사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로 배치할 예정이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60개월(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

이수해야 한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

이다.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사업기간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공모기간(3.6~3.10)

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월평균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23.1월 기준)

** 50~99: 2, 100~149: 4, 150~199: 6, 200인 이상 : 8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요양
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공모게시글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이메일 : 0057560@nhis.or.kr)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반부 (033-736-3670~2)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

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

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관심있는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개요

[3.6.월.조간]노인장기요양시설에+선임+요양보호사+배치한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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