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24호「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25. 2. 4. 11:1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

24-6호, 202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90천원”을“400천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6,170천원”을“6,37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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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

국민연금법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2024-6, 2024. 1.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23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하한액 : 400천원

. 상한액 : 6,370천원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