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
24-6호, 202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90천원”을“400천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6,170천원”을“6,37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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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 1.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00천원
나. 상한액 : 6,370천원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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