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에 따라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의료기관 대표자 변경 시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중 “기본입원료” 명칭 삭제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나. 의료기관의 대표자 변경 시 지원 대상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 명확화
다.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
라. 재검토 기한 문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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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기본입원료”를 “입원료 일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중 “기본입원료”를 “입원료 일부”로 하고, “주산기(周産期)(분만)”을 “주산기(周産期:출산 전후의 기간)(분만)”으로 하고, “종류가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을 “종류 변경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될 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병원이 그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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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ㆍ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아동ㆍ분만병원의 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병원이 그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제2조 관련)
1.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환자(특정기간 동안 입원 환자의 입원일수를 환자수로 환산한 연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 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질병군별(DRG) 포괄 수가제가 적용되는 분야의 경우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실환자(특정기간동안 실제 입원한 환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산출할 수 있다.
구분 | 주요 진단 범위(Major Diagnosis Category) 또는 환자 유형 |
환자의 구성 비율 | |
질환 | 주산기 (周産期: 출산 전후의 기간) (분만) |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 1세 이하인 환자(정상신생아 제외) |
25%(각각) |
진 료 과 목 |
산부인과 (분만) |
MDC 'N' 여성 생식기 질환 및 장애, MDC 'O' 임신, 출산, 산욕(産褥)(MDC 'P' 신생아포함) |
45%(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또는 66%(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
소아청소년과 (아동) |
18세 이하인 환자 | 66% |
나. 가목에 따른 환자의 구성 비율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될 때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2. 필수 진료과목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필수 진료과목은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해당 필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질환/진료과목 | 필수 진료과목 | |
질환 | 주산기질환(분만)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진료 과목 |
산부인과(분만)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아동) | 소아청소년과 |
3. 의료 인력
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질환/진료과목 | 전문의 수 |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 |
질환 | 주산기질환(분만) | 7명 이상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진료 과목 | 산부인과(분만) | 7명 이상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소아청소년과(아동) | 5명 이상 | 소아청소년과 |
나. 가목에 따른 의료 인력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3개월간의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병상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의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질환/진료과목 | 최소 병상 수 |
주산기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50 |
5. 요건 완화적용
신청한 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구분 | 완화적용결과 | ||
환자의 구성비율 |
주산기질환(분만) | 25%(각각) | 20%(각각) |
산부인과(분만) | 45%(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또는 66%(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 33%(한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또는 50%(두 가지 주요 진단 범위에 속하는 비율) | |
소아청소년과(아동) | 66% | 50% | |
의료인력(전문의) | 7인 | 4인 | |
5인 | 3인 | ||
병상 | 50병상 | 30병상 |
6. 신규개설 병원 적용기준
신규개설하여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 3개월간의 진료실적, 근무실적 등이 없는 병원의 경우 개설일부터 신청일 전월까지의 진료실적,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수 진료과목과 병상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요건확인 후 조건부로 통보하고 추후 진료실적, 근무실적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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