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들은 추후 작업 후 안내
하겠습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시행일자 : 2024.2.20.부터 별도안내시까지
(IEQ81600~1, IEQ81610~1은 2024.3.1.부터 적용)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신설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문의전화>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확대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8~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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