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9

야국화 2024. 3. 4. 08:37

「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안내/수가체계혁신부2024-02-29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호(24.2.29.) “「비상진료

지원방안 수정본」안내”

○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비상진료지원방안 수정본(2)」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2번 지원 방안(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추가

===================

12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주요내용

집단행동 기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 중증응급

(의심)환자를 실제로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한시적 배정지원금

산정

*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적용대상

(대상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전원 보내는 기관이 전원 받는 기관보다 상·하위 종별인지 관계 없음

(대상환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

(전원 요청 기준)

응급실(응급의료시설 포함)재실 중인 환자,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이 부족하여 전원이 필요한 환자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전원지원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적용기간

220~ 별도 안내 시까지

신청 및 안내

ㅇ 집단휴진 기간 동안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참고1)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ㅇ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 02-6362-3554

참고1
집단휴진 기간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신설)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2024년 기준, 점수 당 단가 81.2 적용)
임시코드 분류 점수 금액
IE003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871.43 70,760
참고2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관련 질의답변

 

󰊱 수가 산정

연번 질 의 답 변
1-1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가능한
기관은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환자를 배정
받아 수용 후 진찰
*한 경우 산정함

* 응급환자 분류 및 진찰, 진단 등
기본적 응급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단순 분류 후 재전원 등의 경우
산정하지 아니함

이때 진찰 여부 기준은 진찰료(-2 응급
진료
전문의 진찰료(-2-1 포함),
-1 외래환자 진찰료) 청구 여부로 판단
1-2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 방법은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되어
수용한 중증응급
(의심) 환자 당 1
산정함
1-3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 소아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
소아,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4 구급차 등 이송 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배정된 환자
의 경우
,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타 응급실 재실 중인 환자를
중앙응급센터를 통해
배정
받은 경우에만 산정함
1-5 한시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
) 산정 가능하며,
의료급여 및 자동차보험, 보훈환자
는 한시적 수가
적용 불가함
1-6

()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
행위별수가제의 적용대상, 한시적
수가코드
,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 동일적용

 

󰊲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2-1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
2024.2.20.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나
,
청구는 2024.3.11.부터 가능함
2-2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
한시적인 수가로 본인부담금
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함
2-3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 명세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합산 청구
2-4 2024220
이전에 중앙응급의료
센터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
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
220일 이후 배정 완료 및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부터
적용함

위 경우, 명세서 분리작성·청구
는 불필요하나
,
특정내역 MT046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KTAS 중증
도 등급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 기재방법: 왼쪽 첫 번째자리
에 붙여서 숫자만 기재

- 예시) MT046/1

 

󰊳 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3-1 최초 배정받은 기관에서
중앙응급
의료센터를
통해 다른 응급의료센터
환자를 재전원하게 될
경우 한시적
중증응급
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응급환자 분류 및 진찰, 진단 등
기본적 응급진료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전원되었다면
, 최초 배정기관 및
최종치료 수행 기관 모두 각
1회씩
산정함
.

다만, 최초 배정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본적 응급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산정하지 아니함

 

지원방안별 문의처

번호 지원방안 문의처 연락처
1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별표3)가산

한시적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033-739-1538
033-739-1539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인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033-739-1538~9
3 회송료 수가 한시적 인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37~8
033-739-1649
4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3
5 의료기관 평가
불이익 방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3581~359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02-2076-0618
02-2076-0646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등 불이익 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부
033-736-4385
7 응급 이송·전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3
044-202-2553
8 입원전담전문의 업무범위
한시적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3
9 ·, 통합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인원 탄력 운영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02-705-9270
02-705-9274
10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
033-736-4641
033-736-4646
11 의료공백에 대응한
인턴 수련기간

포괄적 인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02-705-9270
02-705-9274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5~6
12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 개발부
033-739-1538
033-739-1539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 02-6362-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