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4.3.1

야국화 2024. 3. 4. 10:57

2024-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나902 치주낭측정검사 [1/3악당]' 급여기준 신설
○ '근이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개정
○ 'PEDIVAS BLOOD PUMP'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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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3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 2024.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2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901 근관장 측정검사란의 근관장측정

검사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1/3악당]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902
치주낭
측정
검사

[1/3악당]
902
치주낭
측정검사
[1/3악당]
수가
산정방법
산정단위가 1/3악당으로 분류된
902 치주낭 측정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 1/2악에 실시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함.

.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 나902
     치주낭 측정검사 소정점수의 50%
    산정함
.

 

.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근이완 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란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근이완
감시용
SENSOR

급여
기준
근이완 감시용 SENSOR는 전신마취 시 근이완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 ASA-PS1   3 이상 환자
나. ASA-PS        2 환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흉강경,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시
2) 안과수술, 척추수술, 청기수술(자564~자582) 시
3) 전정맥마취(TIVA)※2하 수술 시
4) 8세 미만 소아


. 인정개수: 전신마취 1회당 1


1.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2. TIVA(Total Intravenous Anesthesia): 바2의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중 흡입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마취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PEDIVAS BLOOD PUMP

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PEDIVAS
BLOOD
PUMP
급여기준
1. 심장의 단기 순환보조 목적으로 Central VA ECMO
(Veno-Arterial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사용하는
PEDIVAS BLOOD PUMP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적응증
1)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
(Bridge To Transplant, BTT) 목적으로 이식까지
     2주 이상 ECMO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최소 7일 간의 VA ECMO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기능
    회복이 원활하지 않아 2주 이상 ECMO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말초 VA ECMO로 인한 합병증으로 ECMO를 유지하기
    어렵고 회복까지 2주 이상 ECMO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

4)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심부전 환자가 심기능 회복까지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되어 장기간 ECMO가 필요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염, 대상부전의 만성심부전(De
     compensated chronic heart failure),
수술 후 심기능부전,
    불응성 심실성빈맥(Refractory ventricular tarchycardia)

) 충전(volume replacement)·약물치료(drug intervention)·
      대동맥내풍선 등 기존의 심부전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 쇼크

5)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 후 우심실 기능 보조의 목적으로
   기계적 순환보조가 필요한 경우


. 금기증
1) 회복이 불가능한 심장질환으로, 이식 또는 심실보조장치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2) 충분한 조직관류(adequate tissue perfusion) 없이 60분을
    초과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경우
4) 의학적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정지가 목격되지 아니
    하여, 심정지 시간과 심폐소생술이 적시에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지혈이 불가능한 출혈부위가 있어서 항응고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6) 최근(recent) 뇌출혈이 있거나 출혈이 증가하는 경우
7) 이미 진행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8) 진행성 혈액암, 골수이식 실패, 무과립구증, 절대호중구수
    (ANC)<400/mm3 등 심한 면역기능저하 상태인 경우

9)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비가역적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는 경우
10) 말기암, 회복가능성이 없는 폐, , 신장 등의 만성중증장부전

. 급여개수: 치료기간 중 심실당 1개 인정. ,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


2.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요건
. 시술 동의서 작성: 시술 환자 또는 가족의 동의서를 작성·비치
      하여야 함
(시술의 성공가능성, 합병증, 예후 등에 대해 설명
      하고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
·비치). 다만,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사유서) 등을 참조할 수 있음

. 시술 후 정기적 재평가: 동 시술 적용 중 정기적인 반응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 진료기록부에 평가결과를
     기재하여야 함
(반응평가: 심장ㆍ폐기능, 뇌손상 평가 등 최소
    3일마다 실시)

부 칙

이 고시는 2024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