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3.1

야국화 2024. 3. 4. 10:45

2024-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3.1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464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캡슐내시경검사(대장) 관련 급여기준 개선 및 신설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관련 급여기준 신설
○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시행일 : 2024.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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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3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8,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2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

한함]의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65-1
캡슐내시경
검사
나765-1가
캡슐내시경
검사-소장
의급여기준
나765-1가 캡슐내시경검사-소장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적응증
1)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
상부소화관내시경·결장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장에서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
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

2) 소장 크론병
결장경검사에서 크론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 크론병의 소장 침범이 의심
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환자상태에 따라 결장경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장영상검사를
인정함.

3)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
소장영상검사에서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이 의심
되는 경우

4) 기타 소장질환
소장질환이 의심되나 타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위 가. 적응증 중 4)에 해당하는 질환
에 시행한
경우에는 캡슐내시경검사료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의 중분류명 캡슐
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료비용은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나765-1나
캡슐내시경
검사-대장의
급여기준
1. 나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은
다음에 해당하면서 결장경검사를 시행
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검사료와 치료
재료 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상부소화관내시경에서 출혈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부위장관질환
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
되는 임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대장영상검사(복부전산화단층촬영
또는 대장조영촬영술)에서 종양과 궤양
등의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2. 상기 1. 이외의 결장경검사에 실패한
경우 또는 결장경검사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비급여함.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534-2 결막성형술[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란 다음에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란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의
급여기준
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각막 이식 수술환자
에게 시행하는
경우 단안당으로 산정하며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로 적용함.

 

III.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란, CUSA(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Tip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급여기준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별표6]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간절제술(722), 간파열봉합술(724), 췌장수술
   (751, 752, 754, 756, 757, 758, 759
  ,
816), , , 십이지장절제술(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462, 462-1, 463,
    자464, 465, 466, 468, 471, 472, 473,
    자473-1, 476, 477, 478, 479, 480-1,
    자480-2, 34, 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
    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164, 168,
  자170, 170-1, 170-2, 181, 183, 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179), 복잡심장수술(180,
   자185) ]

4) 척수수술(469, 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

. 급여개수: 한 수술 당 1

. 사용 인정기준
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1
  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Applicator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 급여개수
    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CUSA
(Cavitron

Ultrasonic
Surgical

Aspirator)
Tip

급여기준
CUSA Tip은 초음파 수술기와 함께 사용하며,
조직의 파쇄, 체액의 흡인, 관주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수술범위
1) 간절제술(722), 췌절제술(755, 756),
    췌십이지장절제술(757),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자816),
,,십이지장절제술
   (723)

2) 간적출술 (803(1).(우삼구역, 단순
    우엽
), 803(2), 803-)

3) 담낭악성종양근치수술(741)
4) 비부분절제술(209-)
5) 뇌종양절제술(463, 480-1), 뇌엽절단술
   (476), 뇌엽절제술(478),
   뇌전증수술(473)

6) 척수종양절제술(468, 469, 469-1)
7) 신부분절제술(329)

. 인정개수: 수술당 1개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