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23.7.18

야국화 2023. 7. 19. 11:5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법률 제19547호(2023.7.18.)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

('23.7.18., '24.7.19.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출생사실의 통보(제44조의3 신설)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평원에 제출
  * 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평원

      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심평원은 지체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

붙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개정이유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7, 2023. 7.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출생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며,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

(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ㆍ구급

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

2023718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4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조제1항 중 "최고""최고(催告)"로 한다.

4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

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44조의3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ㆍ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출생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