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7월 공개)

야국화 2023. 7. 18. 13:46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7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937(2023.07.1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20237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심의사례

- 환자상태 및 진료기록 참조, 신장분사치료 인정여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1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37)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1분과위원회)심의사례 공개

안건1.  환자상태 및 진료기록 참조, 신장분사치료 인정여부
 신장분사치료(Stretch and Spray Therapy)는 스트레칭의

 선행으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냉각 스프레이를 적용하는 기술로

 근막동통증후군 등에서 근막통증유발점, 운동점, 압통점 등을

 비활성화시켜 통증 완화 및 경직 감소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임
 자동차보험에서 진료수가(행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하며, 건강보험 기준에서

 비급여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에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음

○ 사례1 (남/35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 신장분사치료 1*1*1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1.30.
  - 진료일자: 2023.2.14.
  - 사고경위: 정차하는 과정 중 후방 추돌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목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수상 16일에 신장분사치료(허리 골반 부위)를 1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장분사

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 (여/26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 주요 청구내역
     ․ 신장분사치료 1*1*2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2.9.
  - 진료일자: 2023.2.27.,2.28.
  - 사고경위: 정차 중 후방 추돌, 택시 후방좌석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좌측 손목, 좌측 등 통증

 등을 호소하여 수상 19일, 20일에 신장분사치료(허리 골반 부위)를 

2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

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장분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 (여/59세)
 ■ 청구내역
  - 상병명: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위염, 급성 통증 
  - 주요 청구내역
     ․ 신장분사치료 1*1*35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2.14.
  - 입원일자: 2023.2.14.~2023.4.19.
  - 사고경위: 후진하는 차 봐주다가 차량 사이에 무릎이 끼임
 ■ 심의결과
  - 동 건은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병으로 수상 당일부터 

왼쪽 대퇴골 골절 수술 및 수술 후 관리 위해 65일간 입원하여

 신장분사치료(왼쪽 종아리 부위)를 35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

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

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장분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 (남/66세)
 ■ 청구내역
  - 상병명: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다리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 

상세불명의 위염, 급성 통증
  - 주요 청구내역
     ․ 신장분사치료 1*1*5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3.27.
  - 입원일자: 2023.3.27.~2023.4.1.
  - 사고경위: 오토바이(운전자)로 후진하던 차량과 부딪힘
 ■ 심의결과
  - 동 건은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병으로 수상 당일부터 오른쪽 

팔꿈치 통증, 등 통증, 왼쪽 무릎 통증으로 5일간 입원하여 

신장분사치료(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5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

치료를 시행함.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장분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2023.7.10. 2023년 제7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1분과위원회)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