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60(2023.7.18.)
2. 「의료법」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의료인 등은
환자 대리인의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의료법」제63조제1항), 시정명령 미이행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 대상(「의료법」제64조제1항)
3.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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