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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야국화 2023. 3. 16. 09:50

2023-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선별급여(90%)

시행일 : 2023.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 2023.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315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다음에 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7 기타
이학
요법료
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90% 2023
-04-01
5 
2023
-04-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