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4.1
-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선별급여(90%)
시행일 : 2023. 4.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2023.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다음에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제7장 | 기타 이학 요법료 |
사47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90% | 2023 -04-01 |
5년 | 2023 -04-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3.5.1 (0) | 2023.04.17 |
---|---|
2023-5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3.4.1 (0) | 2023.03.24 |
2023-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4.1 (0) | 2023.03.16 |
2023-3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3.1 (0) | 2023.02.24 |
2023-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3.1 (0)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