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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3.1

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이현희( ☎ 044-202-2780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3-02-24/ 발령번호 : 제2023-036호 ◆주요내용 가.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안 제4조) 나.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함(안 제6조)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관련문의 : 보험평가과(044-202-2780)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 – 36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2023-3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2.24

2023-3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2.24 담당자 : 이현희( ☎ 044-202-2780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3-02-24/ 발령번호 : 제2023-035호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매년 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평가계획의 내용, 세부시행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여 구체적 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마. 심사평가원이 요양..

2023-34호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2023.2.24.

2023-34호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2023.2.24. 담당자 : 이현희( ☎ 044-202-2780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3-02-24/ 발령번호 : 제2023-034호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요청인이 확인 요청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또는 필요서류 미제출한 경우 심평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양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요청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조) 라.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

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마련 ○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시행일 : 2023. 3. 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8,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

2023-3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3.1

2023-3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치료재료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

수가관련 2023.02.24

요양병원 타 기관 위탁진료 및 원외처방약제비 집중심사 안내

요양병원 타 기관 위탁진료 및 원외처방약제비 집중심사 안내 ■ 요양병원 입원 중 타 기관 원외처방 발생건에 대한 심사적용 안내입니다. ○ 요양병원(입원일당)정액수가는 행위료와 약제, 치료재료 등이 포함된 수가로 요양병원 입원중인 환자는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는 별도산정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진료 받고 투약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한 요양병원에 처방내역을 통보하여 요양병원 에서 원내처방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외래 진료 후 원외처방 발행으로 진료비를 ..

노인장기요양 2023.02.22

Melanosis coli 대장흑색증

대장흑색증. 대장과 직장의 점막 아래에 흑색 색소가 침착되는 현상이다. 평소 특별한 불편 증상이 없고, 대장내시경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대장흑색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장기간 자극성 변비약 사용이다. 특히 안트라퀴논 계열의 성분이 함유된 알로에 섭취는 대장흑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정보는 이미 변비 관리 제품을 구매하는 분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식이섬유라 안전하다고 해서 차전자피를 꾸준히 먹었는데 대장흑색증이 생겨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다. 이론적으로나 전문가 의견으로나 차전자피는 대장흑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는다. 그런데 온라인 건강상담을 하면, 차전자피 섭취 후 대장흑색증이 생겼다는 분들을 종종 본다. 대장흑색증은 특정 질환과 연관된 게 아니라면 건강에 별다른..

의학상식 2023.02.22

초음파가습기의 백분(백화)현상

사무실이 건조하여 초음파가습기를 3대 가동 후 어느날 부터.. 사무실 집기(의자,모니터, pc,전기선 등등)에 이상한 백태(하얀 흔적)같은 것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돗물에 들어있는 석회질, 미네랄 성분이 가습기에서 나오는 안개에 섞여서 내려앉은 이후 건조되서 생기는 가루입니다. 가습기 백분현상(백화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초음파 가습기에서 자주 발생하고 가열식 가습기에서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전자기계에 들어가 쌓이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초음파 가습기 경우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던 미네랄이 함께 떠 다니다가 내려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수돗물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때문인데 수분은 모두 증발하고 이..

상식 2023.02.22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3차)개정판(2022.10.19.)을 안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3차)개정판(2022.10.19.)을 안내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시설기준 일부 삭제 등 - '별도 시간,공간 활용 진료가능 여부'시설요건 미충족기관도Y로 표기하여 신고 ○ 관련문의: 1644-2000 ▶ (참고)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부담 없이 PCR검사 가능(진찰료 본인부담(5천원, 의원) 발생 가능) *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③..

코로나19 관련 2023.02.21

질청2023-3호 신구조문 대비표 2023.2.20

질청2023-3호 신구조문 대비표 2023.2.20 현 행 개 정 안 [1-14]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가래, 기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가래, 기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및 염기서열 확인 [1-14]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가래, 기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

질병관리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