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이현희( ☎ 044-202-2780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3-02-24/ 발령번호 : 제2023-036호 ◆주요내용 가.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안 제4조) 나.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함(안 제6조)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관련문의 : 보험평가과(044-202-2780)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 – 36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