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타 기관 위탁진료 및 원외처방약제비 집중심사 안내 ■ 요양병원 입원 중 타 기관 원외처방 발생건에 대한 심사적용 안내입니다. ○ 요양병원(입원일당)정액수가는 행위료와 약제, 치료재료 등이 포함된 수가로 요양병원 입원중인 환자는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는 별도산정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 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진료 받고 투약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한 요양병원에 처방내역을 통보하여 요양병원 에서 원내처방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외래 진료 후 원외처방 발행으로 진료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