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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청2023-3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 개정 안내23.2.20

감염병의 진단기준」일부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612(2023.2.20.) 2.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효율화를 위해 「감염병의 진단기준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3호)」을 일부 개정·발령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고시 명칭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로 변경 ○ 제2급감염병 중 '원숭이두창' 명칭 변경 - (변경 전) 원숭이두창 → (변경 후) 엠폭스 ○ 제4급감염병 중 '요충증, 장흡충증, 샤가스병' 영문 명칭 변경 ○ 제2급, 제3급, 제4급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에 대한 정의 변경 ○ 제2급감염병 중 '결핵, 원숭이두창'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변경 ○ 일부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 시..

질병관리 2023.02.21

보툴리눔 항독소 치료 안내 2023.2.16

보툴리눔 항독소 치료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459(2023.2.16.) 2.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국내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발생에 따라 유증상자 감시 강화 요청과 보툴리눔독소증 치료를 위한 항독소제에 대한 안내를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항독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에 참고바랍니다. ○ 보툴리눔독소증은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신경마비성 질환으로 보툴리눔 항독소제(국내 비축 항독소제:HBAT)로 치료 가능함 - 보툴리눔 항독소제를 시기 적절하게 투여하면, 신경 마비의 진행과 중증화 를 완화할 수 있음 붙임. 보툴리눔독소증 항독소 치료 안내 보툴리눔독소증 항독소 치료 안내

질병관리 2023.02.21

2022년 상반기 진료분(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평가보상부/2023-02-16

2022년 상반기 진료분(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 /평가보상부/2023-02-16 2022년 상반기 진료분(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진료기간: 2022년 상반기('22년 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 및 장려금 지급 일자: 2023.2.17.(금) ○ 통보서 발송 일자: 2023.2.27.(월) ※ 통보서는 장려금 지급 이후 발송됩니다. ○ 산출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357..

2023-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3.1

2023-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3.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 시 신경보존을 위한 양막이식술 비급여 적용) 시행일 : 2023.3.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

수가관련 2023.02.20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 2022.3.22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Q&A 2022. 3. 22.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Ⅰ. 의료기관 1 Q1.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이던데, 병원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1 Q2. 정확한 격리기간 단축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Q3 저희 병원에서는 격리기간 단축 실행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1 Q4. 격리기간 단축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걸까요? 2 Q5. 격리기간 및 근무재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Q6. 확진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만 격리기간 단축 시행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2 Q7. 격리기간 단축을 실행한 근무자에게 생활지원비외에 근무일에 대한 월급..

코로나19 관련 2023.02.16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적용 안내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적용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082(2023.2.14.)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기 안내('22.3.22.)한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별 BCP(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을 최근 일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과 달리 종사자에게 불리(확진시 격리기간 단축 등)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1. 개요 □ (배경) 오미크론 확신 시 병원 내 의료인 감염 증가 예상,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연속성계획) 마련 필요 ○ 의료기관별로 비상 시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자체 BCP를 수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본 ..

코로나19 관련 2023.02.16

2023년 1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2023.2.15

2023년 1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431(2023.02.1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장비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를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병원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확히 등록 될 수 있도록 정비 대상, 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23년 2월 ~ 4월(3개월) 나. 대상장비 :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8종 9품목 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 1 C20100 파라핀욕치료기 2 C20200 증기욕치료기 3 C20300 정규욕조 4 C20400 대조욕조 5 C20501 월풀욕조-수족지용 6 C20502 월풀욕조-전신용 7 ..

심사평가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첫 시작 !2023.2.16

자료문의 평가실 평가2부 부 장 유 희 영 033-739-4561 팀 장 박 현 숙 033-739-4563 심사평가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첫 시작 ! - 7월부터 의원급 이상, CT·MRI·PET검사 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 □ 최근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 되어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의료영상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23.5% 증가했..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3-02-16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3-02-16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716(2023.02.14.)호 “2023년 제1차 자율점검제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현지조사 2023.02.16

2023년(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2부/2023-02-15

2023년(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2부/2023-02-15 2023년(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7~9월 (3개월) ○ 대상기관: 평가대상 기간 중 CT, MRI, PET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영상검사 비용을 청구한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콘빔 CT(다245-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CT, MRI 유도비용 제외 ○ 대상환자: CT, MRI, PET 검사를 시행한 입원 및 외래 환자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2부(☎ 033-739-4584, 4585) 2023년(1차) 영상검사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