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진단기준」일부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612(2023.2.20.) 2.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효율화를 위해 「감염병의 진단기준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3호)」을 일부 개정·발령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고시 명칭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로 변경 ○ 제2급감염병 중 '원숭이두창' 명칭 변경 - (변경 전) 원숭이두창 → (변경 후) 엠폭스 ○ 제4급감염병 중 '요충증, 장흡충증, 샤가스병' 영문 명칭 변경 ○ 제2급, 제3급, 제4급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에 대한 정의 변경 ○ 제2급감염병 중 '결핵, 원숭이두창'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변경 ○ 일부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