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치료재료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란 다음에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심박기 전극 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
250286 | 심박기 전극 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
50% | 2023 -03-01 |
3년 | 2023- 03-01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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