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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3.1

야국화 2023. 2. 24. 09:02

2023-3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치료재료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3.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20,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223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란 다음에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심박기 전극
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250286 심박기 전극
삽입유도용
카테터
(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
50% 2023
-03-01
3   2023-
03-01
 

부 칙

이 고시는 2023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