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야국화 2023. 2. 24. 09:31

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마련
○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시행일 : 2023. 3. 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8,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223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1 치주소파술란 다음에 차103 치은성형술,

104 치은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03
치은
성형술
,

104
치은
절제술
103
치은성형술
[1/3악당],
104
치은절제술
[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103 치은성형술[1/3악당], 104 치은절제술[1/3악당]
동일 부위에 재수술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다 음 -
. 1개월 이내:
   
22나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치주수술 후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이외의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50%를 산정

. 3개월 초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5 치은박리소파술란 중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급여기준란을 삭제하고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1치당]란 다음에 제4절 치주질환 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
치주
질환
수술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23-1가 치석제거-1/3 악당,
24 치근활택술 [1/3악당] )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101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

                   - 다 음 -
. 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 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 108 조직유도재생술

부 칙

이 고시는 202331일부터 시행한다.

------------

103 치은성형술[1/3악당], 104 치은절제술[1/3악당]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신설사유]

(제ㆍ개정 사유)

103 치은성형술, 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
105
치은박리
소파술
급여기준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차23-1() 치석제거
24 치근활택술 등 초기 치료과정을 거치거
나 통증
,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
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
105
치은박리소파술은 차101 치주소파술로 인정함.
삭제
4
치주
질환
수술

 

전처치 없이
산정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23-1
치석제거
-1/3 악당, 24 치근활택술 [1/3악당]
)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차
101 치주소파술[1/3악당]
인정함
.

                   - 다 음 -
. 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 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 108 조직유도재생술
 

신설

(제ㆍ개정 사유)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