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마련
○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시행일 : 2023. 3. 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8,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1 치주소파술란 다음에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차103 치은 성형술, 차104 치은 절제술 |
차103 치은성형술 [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 [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
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1개월 이내: 차22나 치주치료후처치[1구강 1회당]-치주수술 후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후’ 이외의 경우) 소정점수를 산정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50%를 산정 다. 3개월 초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 |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05 치은박리소파술란 중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급여기준란을 삭제하고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1치당]란 다음에 제4절 치주질환 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제4절 치주 질환 수술 |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 |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차23-1가 치석제거-1/3 악당, 차24 치근활택술 [1/3악당] 등)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차101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 - 다 음 - 가.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나.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다.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차103 치은성형술[1/3악당],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 후
동일부위에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신설사유]
(제ㆍ개정 사유)
차103 치은성형술, 차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 |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 소파술 급여기준 |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차23-1(가) 치석제거나 차24 치근활택술 등 초기 치료과정을 거치거 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 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5 치은박리소파술은 차101 치주소파술로 인정함. |
삭제 |
제4절 치주 질환 수술 |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기준 |
치주질환치료는 통상 초기 치료과정(차23-1가 치석제거-1/3 악당, 차24 치근활택술 [1/3악당] 등)을 거치거나 통증, 부종 또는 출혈 등 급성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처치 없이 산정된 다음의 수술은 차101 치주소파술[1/3악당]로 인정함. - 다 음 -
가.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나.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다. 차108 조직유도재생술 |
신설 |
(제ㆍ개정 사유)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차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산정방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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