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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2019-422호 심사지침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2019-422호 심사지침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재활치료는 다음과 같이 심사적용함. 다만,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중추신경계 질환, 뇌기저부 및 두개부 종양 수술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급여 인정함. 또한, 뇌성마비와 진행성 중추 신경계질환(파킨슨,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개별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토록 함. - 다 음 - 가.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3.2.1.시행)_자궁경관협착확장술 등(전체판 포함)_1.31.5:30PM수정완료, 5:45PM파일 재업로드 완료의료수가개발부2023-01-31

'의치과_급여_전체'시트와 '한방_급여_전체'시트의 의료급여 식대 오류 금액을 수정완료하였습니다. _ ★23.1.31. 5:45.PM수정완료 / 엑셀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문의가 있어 수가파일을 재업로드 합니다. 오류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호('23.1.1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23.1.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480호('23.1.30.)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

수가관련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