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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시사 2023.02.07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2023.2.2.기준,일부개정안)/2023.2.6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2023.2.2.기준,일부개정안)/2023.2.6 담당자 : 김보경( ☎ 044-202-2456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23-02-02/ 발령번호 : 2023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일 : 2023.2.2.

신의료기술 2023.02.07

[질병군] 행위_별도보상코드목록_2023.2.1.기준(게시)/포괄수가기준부/2023-02-06

[질병군] 행위_별도보상코드목록_2023.2.1.기준(게시)/포괄수가기준부/2023-02-06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 (2023.1.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호 (2023.1.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인플루엔자 A·B 항원과 코로나19 항원 동시검사 관련) □ 주요내용('23.2.1.기준) - ((별표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신설(코로나19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환자안전활동 자료제출안내 2023.1.16 자원관리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 응답 안내(2021.12.22.)'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º 대상기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한 모든 의료기관 º 제출기한: 2023년 1월 31일까지 º 제출방법: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공지사항(게시글 131번) 참고 - 경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http://www.kop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2년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현황 정기보고 안내 º 관련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02-2076-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