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요양급여 대상 ○ (대상 환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이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포함 ○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요양급여 적용수가 ○ “원스톱 진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