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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23.2.1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변경)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 ○ (대상 환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이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포함 ○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 요양급여 적용수가 ○ “원스톱 진료기..

코로나19 관련 2023.02.03

2023-25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2.2

2023-25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2.2 담당자 : 박선영(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다공성 폴리머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등 4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5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

신의료기술 2023.02.03

2023-26호 관련 신의료기술중 혁신의료기술 관련 전문 2023.2.2

[별표 3] 혁신의료기술 1.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가. 기술명 ○ 한글명 :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 영문명 : Gastric Cancer Prognostic Molecular Test [Real-time RT PCR] 나. 사용목적 ○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 제공 다. 사용대상 ○ 2 ~ 3기 진행성 위암 환자 라. 사용방법 ○ 환자의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포매(formalin-fixed, paraffin -embedded, FFPE)된 조직 검체에서 9개 유전자의 발현량을 RT-qPCR로 측정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결과를 분석함 마. 사용기간 ○ 2019년 11월 1일 ~ 2024년 10월 31일 (사용기..

신의료기술 2023.02.03

2023-2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2.2

2023-2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2.2 담당자 : 박선영(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레이저 천자기구를 이용한 피부 천자’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하고, ‘자기공명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1건의 혁신의료기술을 별표3 에 추가함 ------------------------------..

신의료기술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