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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3차)개정판(2022.10.19.)을 안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3차)개정판(2022.10.19.)을 안내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시설기준 일부 삭제 등 - '별도 시간,공간 활용 진료가능 여부'시설요건 미충족기관도Y로 표기하여 신고 ○ 관련문의: 1644-2000 ▶ (참고)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부담 없이 PCR검사 가능(진찰료 본인부담(5천원, 의원) 발생 가능) *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③..

코로나19 관련 2023.02.21

질청2023-3호 신구조문 대비표 2023.2.20

질청2023-3호 신구조문 대비표 2023.2.20 현 행 개 정 안 [1-14]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가래, 기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가래, 기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및 염기서열 확인 [1-14]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비인두흡인물, 비강흡인물, 가래, 기관흡인물, 기관지폐포세척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

질병관리 2023.02.21

질청2023-3호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 개정 안내23.2.20

감염병의 진단기준」일부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612(2023.2.20.) 2.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효율화를 위해 「감염병의 진단기준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3호)」을 일부 개정·발령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고시 명칭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로 변경 ○ 제2급감염병 중 '원숭이두창' 명칭 변경 - (변경 전) 원숭이두창 → (변경 후) 엠폭스 ○ 제4급감염병 중 '요충증, 장흡충증, 샤가스병' 영문 명칭 변경 ○ 제2급, 제3급, 제4급감염병 중 일부 감염병에 대한 정의 변경 ○ 제2급감염병 중 '결핵, 원숭이두창'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변경 ○ 일부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 ※ 시..

질병관리 2023.02.21

보툴리눔 항독소 치료 안내 2023.2.16

보툴리눔 항독소 치료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459(2023.2.16.) 2.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국내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발생에 따라 유증상자 감시 강화 요청과 보툴리눔독소증 치료를 위한 항독소제에 대한 안내를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항독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에 참고바랍니다. ○ 보툴리눔독소증은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신경마비성 질환으로 보툴리눔 항독소제(국내 비축 항독소제:HBAT)로 치료 가능함 - 보툴리눔 항독소제를 시기 적절하게 투여하면, 신경 마비의 진행과 중증화 를 완화할 수 있음 붙임. 보툴리눔독소증 항독소 치료 안내 보툴리눔독소증 항독소 치료 안내

질병관리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