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3차)개정판(2022.10.19.)을 안내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시설기준 일부 삭제 등 - '별도 시간,공간 활용 진료가능 여부'시설요건 미충족기관도Y로 표기하여 신고 ○ 관련문의: 1644-2000 ▶ (참고)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부담 없이 PCR검사 가능(진찰료 본인부담(5천원, 의원) 발생 가능) *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