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3차)개정판(2022.10.19.)을 안내

야국화 2023. 2. 21. 17:35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3차)개정판(2022.10.19.)을 안내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시설기준 일부 삭제 등
- '별도 시간,공간 활용 진료가능 여부'시설요건 미충족기관도Y로 표기하여 신고

○ 관련문의: 1644-2000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 개정전후대비표_3판(최종).hwp
1.84MB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_3판(최종)20221019.hwp
1.03MB

(참고)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부담 없이

           PCR검사 가능(진찰료 본인부담(5천원, 의원) 발생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기관별 진단검사 대상 및 비용>

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60세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60세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 희망자
좌동
비용 무료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전액본인부담)
* 해외출국용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는 비급여
좌동
신속
항원
검사

*전문
가용
검사
대상
- 검사 희망자 좌동
비용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5천원
(의원급 기준, 진찰비 발생 +진단검사비 무료)

•(확진자접촉) 무증상자(‘22.8.2~)
- 5천원
(의원급 기준, 진찰비 발생 +진단검사비 무료)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