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3차)개정판(2022.10.19.)을 안내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시설기준 일부 삭제 등
- '별도 시간,공간 활용 진료가능 여부'시설요건 미충족기관도Y로 표기하여 신고
○ 관련문의: 1644-2000
▶ (참고)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부담 없이
PCR검사 가능(진찰료 본인부담(5천원, 의원) 발생 가능)
*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기관별 진단검사 대상 및 비용>
구분 | 보건소 선별진료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
|
PCR | 검사 대상 |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③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④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①만 60세이상 고령자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③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④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 희망자 |
좌동 |
비용 | 무료 |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 : 무료 * 단 진찰료 발생 가능 •검사희망자 6~7만원(전액본인부담) * 해외출국용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는 비급여 |
좌동 | |
신속 항원 검사 *전문 가용 |
검사 대상 |
- | 검사 희망자 | 좌동 |
비용 | -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5천원 (의원급 기준, 진찰비 발생 +진단검사비 무료) •(확진자접촉) 무증상자(‘22.8.2~) - 5천원 (의원급 기준, 진찰비 발생 +진단검사비 무료)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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