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의료급여운영부/2023-02-1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근거 ○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2] 적용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121호, ’22.5.23.시행) 1.가.1)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