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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고시 개정 관련 실시기관의 장비 등 안내2023.7.1

조혈모세포이식 고시 개정 관련 실시기관의 장비 등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2-732('22.12.30.), 보험 제2023-2('23.1.3.)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심사부-412(2023.2.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2-313호) 중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요건' 및 경과조치에 대한 재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3.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일부에 대해 '의료장비 현황 신고 대상'으로 검토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안내 사항 - 고시 제3조제2항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의 장비 요건' 및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기 승인 ..

심평원2023-44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023.3.1

심평원2023-44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2023.3.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44호(2023.2.2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호, 2023.1.30.)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변경 3항목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blinatumomab' 단독요법에 대한 주석(주6) 사항 변경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inotuzumab ozogamicin' 단독요법에 대한 주석(주8) 사항 변경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lenalidomide' 단독요법 - '품명 : 레블리미드캡슐'에 '등..

항암치료 2023.02.27

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3.1

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3.1 담당자 : 이현희( ☎ 044-202-2780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3-02-24/ 발령번호 : 제2023-036호 ◆주요내용 가.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함(안 제4조) 나.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함(안 제6조)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관련문의 : 보험평가과(044-202-2780)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 – 36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제4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2023-3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2.24

2023-3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2023.2.24 담당자 : 이현희( ☎ 044-202-2780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3-02-24/ 발령번호 : 제2023-035호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나. 매년 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평가계획의 내용, 세부시행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여 구체적 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마. 심사평가원이 요양..

2023-34호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2023.2.24.

2023-34호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2023.2.24. 담당자 : 이현희( ☎ 044-202-2780 )/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3-02-24/ 발령번호 : 제2023-034호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요청인이 확인 요청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또는 필요서류 미제출한 경우 심평원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심사평가원이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양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요청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조) 라.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